[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납세자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종교인 과세 유예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함께 모여 지난 31일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별이 참여 단체에는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앞장섰던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비롯, 개신교 단체로는 제3시대그리스도연구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은 이들의 성명서 전문이다.
"종교인 과세 더 이상 늦추지 말라!"(종교권력 눈치보기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김진표 국정기획 자문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시행키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세와 기타소득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마저도 2년 더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미 대선 과정에서 김진표 의원은 개신교계를 향해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힌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의 민심에 힘입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이기에 종교권력 앞에서도 당당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5년 밑그림을 그린다는 국정기획 자문위원장에 임명되었고, 급기야는 보수 개신교계의 입장을 그대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국정과제로 종교인에 대한 특혜는 국민의 뜻에 어긋난 적폐 중의 하나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호는 헛구호가 될 우려가 높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조세 정책을 추진하면 된다. 2018년 시행예정인 종교인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차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원천징수가 되도록 하며 세금탈루의혹이 있다면 역시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조사를 받고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년간의 유예기간은 충분한 기간이다. 그동안 국세청이 종교인과세 실문준비를 등한히 하였다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세청에 종교인과세가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업무지시를 하면 될 내용이다.
이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종교권력의 눈치보기 같은 낡은 틀에서 벗어나 국민만 보고 가야한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겠다는 촛불을 든 국민들의 마음을 아는 정부라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종교인과세를 위한 그동안의 모든 노력들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의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를 바란다.
2017. 5. 31
참가단체 : 한국납세자연맹,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바른불교재가모임,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불교환경연대(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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