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바른군인권연구소(대표 김영길 길원평) 외 316개 단체가 17일 낮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 옹호자들이 참모총장을 대상으로 최근 벌인 동성애 옹호 시위와 관련 "군인권센터와 동성애단체는 억지 버리고 군대 동성애 비호·조장치 말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군대 내 동성애가 웬 말이냐"면서 "군형법 92조의6(군대내 항문성교 금지) 강화로 군기강을 확립하라"고 촉구했다. 군형법 92조의6은 '군인이나 준군인과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다음은 단체들의 성명서 전문이다.
"군대내 동성애 웬 말인가? 내아들 내오빠 내남친 내동생 지켜주세요"
◾ 의무복무제와 현역군인의 동성애 실태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의무복무제도에 따라 누구든지 징병검사를 받고 군복무를 하고 있는 가운데(헌법 39조 병역의 의무와 병역법 3조), 남북휴전 대치상태에서, 북한은 최근 신형 ICBM공개와 핵실험 준비 완료 등 군사적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 금년 초에 육군의 현역 모대위 등 다수의 장병들이 무더기로 SNS상에 항문간 성행위 영상을 올리고 동성간 성행위를 하였다.
- 이에, 육군 중앙수사단에서는 관계법령(군형법 92조의6 등)에 따라 수사하였고, 모대위 등이 불응하여 수사에 협조하지 않자 정상적 절차에 의해 체포하였다.
◾ 군인권센터 등 동성애 단체의 기자회견의 부당성
- 4.13(목)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의 기자회견, 4.14(금) 동성애 단체 기자회견과 촛불집회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모대위의 어머니를 등장시켜 '탄원호소문'을 발표하여 본질을 호도하였다.
- 안타까운 어머니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아들의 행위가 타당·적법하며 올바른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다. 더욱이 실정 군형법(92조의6)을 잘 아는 현역장교가 버젓이 동성애 동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다는 건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피의자 어머니를 동원해 '감성팔이' 기사를 남발하는 건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위험한 발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군인권센터 등 동성애단체의 기자회견은 국토방위 수호에 충실한 군이 군형법 제92조의6을 어긴 현역 군인을 구속하고 수사에 들어간 매우 정상적 조치를 마치 불법조치인 양 호도하며 왜곡하는 것으로, 양식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받을 뿐이다.
- 군 참모총장에게는 불법을 묵인하라는 것이고, 현역장병에게는 항명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이다. 동성애 단체는 더 이상 군형법 제92조6의 폐지를 요구하며 국론분열과 군전투력을 저하시키지 말고, 징병거부운동을 촉발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군은 국민을 안심시키며 국토방위임무에 충실하고, 어떠한 불법요구에도 흔들리지 말고 엄정히 군법을 적용해야 한다. 엄정한 군기 유지는 강군(强軍)의 필수불가결요소이며, 국가안위의 초석이기 때문이다.
- 동성애를 옹호하는 군인권센터는 그동안 군대내 가혹행위 등을 폭로해 잘못된 군문화를 개선시키는데 힘써온 노력은 충분히 인정하나 금번의 군대내 동성간 성행위에 대하여 비호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져버렸다.
- 군인권센터 등 동성애 단체의 이번 기자회견은 그동안의 신뢰를 빌미로 군형법 제92조의6을 무력화시키는 데 사용하고, 결국엔 군대를 '동성애자 행위장소'로 또는 '에이즈 전파양성소'만들겠다는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 더욱 안타까운 점은 군인권센터 소장 자신이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로서 병역을 거부하였던 자라는 점에서 군내 동성애자를 옹호할 것이라는 점은 더욱 분명하기에 과연 올바른 군인권에 공정한 태도일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앞으로 계속 이러한 주장을 반복할 경우엔 '군인권센터'는 국민정서와 기대에 전혀 부합치 않는 동성애자를 위한 '동성애 군인권센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 군 동성애 실태 파악과 군형법 92조의6의 중요성
- 현재 군동성애 실태는 매우 심각한 실태이다. 이는 그동안 동성애자들이 군대내에서 마음놓고 동성간 항문간 성교행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상호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은밀한 관계로 진행되어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 더욱이, 국방부는 2006년 이후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 국방부 훈령 1932호 '동성애자 군복무 규정': 이 규정은 2006년 이전에는 동성애자를 군에서 관리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동성애자를 보호하도록 규정이 수정되었음)
- 또, 드러난 많은 사례들이 처벌되고 있고, 헌법재판소(2016.7.28.자 2012헌바258결정)와 대법원(2008도2222판결)은 동성애 성행위는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계속 판시하고 있다.
-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형법 92조의6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군기강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듯, 국민들은 군형법 92조의6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고, 군에 있는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78.6%가 찬성한다.(2013년 리얼미티 여론조사 결과)
- 이러한 엄중한 시점에 지난 4.5. 인천지법 이연진 판사가 군형법 92조의6에 대하여 위헌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 신청을 하였다. 이 군형법 92조의 6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헌법재판소 2016.7.28.자 2012헌바258결정, 2002.6.27.자 2001헌바70결정, 2011.3.31.자 2008헌가21결정). 이에 군에서는 92조의6의 명확성을 분명히 하여 조금이라도 위헌소지가 없도록 군형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에이즈 확산 방지와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에이즈 예방을 위해 반드시 콘돔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군대에서는 콘돔도 없이 항문성교를 할 것이며, 그러면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 군 동성애 방치시 문제점
- 먼저 에이즈의 증가이다. 20대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에이즈 증가에 대해 이번 군내 동성애 사건을 묵과하거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에이즈 확산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에이즈 환자는 100% 국민의 세금으로 치료하고 있다. 에이즈 환자의 증가는 바로 국가재정의 악화와 직결된다. 아무리 동성애자의 인권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인권은 동성애자를 막는 길이고 이들이 동성애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요 군대의 임무이다.
- 성폭력의 증가와 대국민 불신이다. 최근 3년간 군대내의 동성간 성폭력은 265%증가하였다(2015년 국정감사 결과). 만일 군이 이번 군형법(추행) 위반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그대로 덮어버리고 숨겼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의무복무제도 아래에서 징집당해야 하는 자녀를 둔 대한민국 부모들은 자식이 군대에서 행여나 장교나 선임들로부터 (동성)성추행 또는 (동성)성폭행을 당하지나 않을까 불안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만일 이를 그대로 묵과할 경우엔 징집을 거부하겠다는 얘기가 SNS에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이는 군전투력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며, 국민 불안을 현저히 증폭시켜 심각한 후유증을 촉발시킬 뿐이다.
◾ 동성애 단체와 언론에 대한 요구 사항
- 군인권센터와 동성애(성소수자)인권단체들의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 사퇴요구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며, 대다수 국민이 큰 거부감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자중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군형법 제92조의6 폐기 요구를 통해 국론분열과 군전투력을 저하시키지 말고, 징병거부운동을 촉발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아울러, 우리 언론에서도 군은 국민을 안심시키며 국토방위임무에 충실하고, 어떠한 불법요구에도 흔들리지 말고 엄정히 군형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진실위주로 사실을 보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 진실과 팩트 보도는 우리 자신 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며, 미래의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겨줄 수 있다. 동성애자가 되어 평생을 불행하게 살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한 진실한 보도와 객관적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동성애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국방부 및 대한민국 군대에 요구하는 사항
-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육군에서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군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처벌을 지시했다'는 군 인권센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육군에선 현역 장병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 하는 것은 현행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군 기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기 위해 군기강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리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동성애 실태에 대하여 정확히 조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육군 뿐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해군과 공군, 해병대까지 군내 동성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군대내 동성애 만연하여 에이즈의 위협이 있으면 누가 군대 보내겠는가? 대한민국은 에이즈 위험국가이다. 이를 막는 방법을 군대밖에 없다. 따라서 상병들의 정기 건강검진에서 반드시 에이즈 검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에 대한 요청사항】
①육군 뿐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동성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군기강을 확립하라
②군내 에이즈 예방대책을 강구하라(상병 정기신검시 에이즈 검사 포함)
③군형법 92조의6의 '기타 성추행'을 '동성간 성추행'으로 명확히 개정하여 위헌요소를 제거하라
2017년 4월 17일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외 316개 단체 대표 일동
애국단체총협의회 10개 단체(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재향경우회, 대한민국사랑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무공수훈자회, 바르게살기중앙회, 이북도민중앙연합회, 해병전우중앙회), 가족행복상담연구소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경남애국시민연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군부경예비역장교단 국가교육국민감사단 국민화합연구소 국민희망실천연대 국제기도공동체 국제사회교육원 국제평생교육원 군인성상담소 군인성센타 굿처치뉴스 글로벌SQ연구소 기독교사회책임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나눔과기쁨대전본부 나라사랑불교청년회 나라사랑시민연대 나라사랑어머니회 나라사랑학부모연합 나라사랑학부모회 나라사랑후원회 넥스트클럽 다음세대바로세우기실천연대 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 대전교수선교회 대전교회연합회 대전기독교동성애대책특별위원회 대전대중문화협회 대전선교단체연합회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전시중구재향군인회 건강한대전을사랑하는범시민연대 대전장로연합회 대전종교문제연구소 대전홀리클럽 송촌인터넷선교모임 대학생불교연합회부산동문회 대학생통일연대 대한민국ROTC기독장교연합회 대한민국문화예술인 동성애상담협회 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바른교육교사연대 바른교육교사연합회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실천운동연합 바른교육전국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바른문화운동시민운동 바른사회를위한학부모연합바른사회시민연대 바른생활학부모회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밝은미래학부모연합 밝은사회어머니회 밝은인터넷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대전연합회 새벽나라 생명가정효국제본부 서울시민행동 서울시유권자연맹 서울지역푸른어머니회 선민네트워크 선진화시민연합 선한문화창조본부 성북구를사랑하는시민연합 성우회 성중독예방운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아시아뉴스통신 애국시민부산연합 에덴 에스더기도운동 여성인권세우기 의정감시단 자녀를군대에보낸부모연대 자유대학지키기국민운동본부 자유민주통일추진협의회 자유사랑청년연합 자유와복지포럼 자유정의진리의회 자유통일산악회 자유통일연합 자유통일인권협의회 전국교육자협의회 전국유권자연맹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차세대바른교육국민연대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참희망서울시민연합 창조과학회후원회 청소년건강을위한시민연합 충효안보연합 크리스찬리더스클럽 크리에이터즈 학교사랑시민연합회 학생교사학부모인권연대 한국가족보건협회 한국가톨릭애국청년회 한국교육자선교회대전지부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중부지회 한국기독교원로장로회총연합회 한국부국강병연합 한국사립학교법인연합회 한국성결협회 한국성품협회 한국참전경찰유공자회 함께하는사회연합 희망서울2012 CBMC강남비전지회 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시민연합 68개 단체(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부산울산경남지부 검소한혼례국민운동본부 경남중고기독동문회 교육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게임중독힐링센터 (사)기독교세진회 (사)나눔과기쁨 부산연합회 나라사랑부산협의회 남촌문학관 (사)노인복지문화원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부정부패척결대책위원회 대한민국지키기부산광역시불교도총연합 도덕국민운동본부 독립선교학술원 마마클럽 문화쉼터 민족사랑회 바른교육실천을위한부산학부모모임 법과질서지키기국민운동본부 복지개혁국민운동 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부산교목협의회 부산교육삼락회 부산기독교여성협의회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부산복음화운동본부 부산선진화시민운동 부산성시화운동본부 부산시니어클럽자전거영상사업단 부산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부산여전도회연합협의회 부산애국범시민연합 부산자녀사랑학부모회 부산작은교회희망연합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 부산좋은학교운동연합 부산청소년신문 부산학부모연합회 부울경기독교수연합회 (사)북한이탈주민자립협회 비전위드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부산연합회 세계선교사훈련연구원 (사)세계직장선교회 십대의셔틀 아가페이주민선교회, 아바선교회부산지부 아이누리공동체 유라시아청소년공동연구포럼 예평물류협동조합 예스컴 인성교육실천연합 정직한기업국민운동본부 정치개혁국민운동의정감시단 지구촌다문화센타 직장사역훈련센터 참빛노인복지회 청바지 청소년선교횃불 (재)컴앤씨 통일준비국민운동본부 트리니티교육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사)한국창의인성교육원 YFC) 광주광역시기독교단협의회 광주성시화운동본부 광주장로교연합회 광주초교파장로연합회 광주기독단체연합회 광주국가조찬기도회 광주사랑시민총연합회 글로벌비전청소년교육연합 사랑의독거노인돕기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총연합 대한노인회광주연합회 미래교육포럼 교육을생각하는학부모연합 건사연광주지부 청소년건강을위한시민연합 바른학부모연대 행복한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대 국민건강을위한교수연대 다음세대건강을위한시민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대 목회자인권연대 청소년보호연맹광주지부 전국학부모연대 남구상인회 양동시장상인회 건강한사회를위한시민연합 순교정신회복운동광주시민연대 재)해관문화재단 사)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광주충효인성교육진흥원 배달문화선양회 사)국조승모회 사)한국노인복지학교 사)작은도서관협회 사)시니어월드 원주효문화원 강원효실천운동본부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사회문화연구소 사)부패방지국민운동강원범기독교총연합 한기총공공정책위원회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 청주미래연합 한마음사랑학부모연합 전국자녀지킴이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 차세대바른교육국민연대 생명사랑운동본부 건전신앙수호연대 글로벌리더십센터 기독교싱크탱크 기독교유권자연맹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대한민국미래연합 대한민국사랑여성회 대한민국사랑청년단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 무궁화사랑운동본부 무지개캠프 미래를여는학부모모임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바른사회시민연합 바른사회여성모임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생명과인권디아코니아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교육학부모연합 선진대한민국 자유통일연대 전국유림총연합 정의로운사람들 정의로운시민행동핑크드림 중독예방시민연대 천주교나라사랑기도모임 탈동성애인권기독교협의회 한국교회법연구원 한국효문화실천운동본부 행복한가정시민연합 행복한나라운동 홀리라이프 국제인터넷선교회 대한민국의미래 6.25납북결정자가족모임 대한민국희망위원회 생명빛선교회 국가안보비상구국기도회 애국단체총협의회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국가안보비상구국기도회 탈동성애인권포럼 동성애치유상담학교 탈동성애인권교회연합 탈동성애인권가족연대 탈동성애인권어머니모임 기독교이단사이비연구대책협의회 청소년교육문화재단 대한민국도덕국민운동본부 여성정책연구소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노인복지문화원 탈북자난민북한구원부산교회연합 환경21연대 태극기사랑회 국가조찬기도회 한국6.25참전부사관회부산지부 대한노인대학부산연합회 한국경비협회부산울산경남지부 전국해상노련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부산북구 독도사수연합회 부산문화를사랑하는모임 부산노인대학협의회 경남미래시민연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미래목회포럼 가정과나라를지키려는양심의소리시민모임전국연합 (총 316개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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