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상임의장 김상근)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정식서명한 것에 대해 국회가 즉각 정부의 이 결정을 폐기하는 절차를 밟아 줄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에게 보냈다.
비상시국대책회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로 귀결될 것이 자명한 가운데, 군사적 실익은 얻지도 못한 채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안보 불안을 증폭시켜 종국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게 될 것"이라 강조하고, "더불어 일본군‘위안부’ 관련 졸속합의, 일본의 역사 왜곡,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이번 협정 체결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더욱이 "이와 같이 중차대한 사안을 민의의 수렴과정 없이 밀실에서 체결한다는 것은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게 할 뿐"이라며 비상시국대책회의는 "국회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금번 협정을 폐기하고 새로운 한·일 관계와 평화로운 동북아 관계를 재정립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서신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해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께 드리는 본회의의 제안]
국민들의 많은 우려와 염려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지난 23일 졸속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정식서명하였습니다. 본 회의는 국회가 즉각 정부의 이 결정을 폐기하는 절차를 밟아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로 귀결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 협정은 군사적 실익은 거의 얻지 못한 채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안보 불안을 증폭시켜 종국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뿐입니다.
일본군‘위안부’ 관련 졸속합의, 일본의 역사 왜곡,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이번 협정 체결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와 같이 중차대한 사안을 민의의 수렴과정 없이 밀실에서 체결한다는 것은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게 할 뿐입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회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금번 협정을 폐기하고 새로운 한·일 관계와 평화로운 동북아 관계를 재정립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
상임의장 김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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