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탈동성애인권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토론회'가 16일 낮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자리는 향후 탈동성애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탈동성애인권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탈동성애자인 이요나 목사(홀리라이프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아직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정의가 완전하게 정립되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동성애를 지지하는 국가인권위의 친동성애적 정책이나 행정부의 친동성애 정책 그리고 동성애를 인정하려는 법안을 입법화하려는 정당들의 시도들은 양심과 윤리의 질시를 중요시 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반란 행위"라 주장했다.
이어 이 목사는 "모든 본성적 평등의 양심을 가진 보편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만일 동성애가 정상적인 성행위가 아니요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왜곡된 성행위라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법적인 조치들을 중단해야 할 것이며, 동성애 문제는 전국민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어떤 실정법이나 지원하는 입법도 세워져서는 안 될 것"이라 했다.
그는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우려는 차제하고라도 우리 교회로서의 가장 큰 관건은 동성애 이슈에 대한 합리적인 성경적 대응"이라 말하고, "언제까지나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대안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체, 동성애를 정죄하는 것은 그들에게 교회와 목회자들이 호모포비아적인 빌미만을 제공해 줄 뿐"이라며 "동성애 문제를 문화적, 인권적 담론적 논쟁에서 벗어나 동성애의 복음적 치유의 길을 제시하고 탈동성애의 임상적 사례들을 확증하여 저들에게 동성애는 해결된다는 확신을 갖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사는 탈동성애인권포럼과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다음은 이요나 목사가 제안한 '동성애자의 인권수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전문과 '탈동성애인권선언문' 전문이다.
[동성애자의 인권수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제 1조 (인권의 창조적 정의)
“모든 인간의 인권의 기초는 기독교 경전 성경의 진리를 토대로 창조적 가치를 우선적 기본 권리로서 규정한다”
① 인간은 창조자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완벽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 되었다(창1:26,27조 근거)
②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서 생물학적 구조로 남편과 아내로 한 몸을 이루는 연합체로 지음을 받았다(창2:23-24)
③ 모든 인간의 인권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존중의 가치를 갖는다
④ 모든 인간의 인권은 율법적 근거와 복음적 은혜의 진리 안에서 가치를 갖는다
제 2조 (인권의 종교적 가치)
종교는 인간의 마음을 선도하여 선한 덕을 쌓아 인생의 죄업을 벗고 내세를 기약하는 인성훈련 수행 통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가 표방하는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존중한다.
제 3조 (인권의 법률적 가치)
헌법은 국가 권위의 최고의 가치로서 국민의 종교적, 정치적, 법률적, 도덕적 권익과 자유평등을 기본적 가치로 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은 현행 헌법의 가치를 수정없이 존중한다.
①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을 받지 아니 한다”
② [헌법재판소 평등 원칙 판결]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하거나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헌재 89.1.25. 88헌가7).
③ [ UN인권선언]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그 존엄과 원리에 있어서 평등하게 태어났다.”
제 4조 (인권의 정의적 가치)
인권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서 인류사회에서 인권은 법률 및 관습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인권개념의 특징은 모든 장소의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향유하여야 하는 권리로서의 가치를 존중한다
① 특권개념과 배치되는 보편성을 내포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입장의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호 의존성을 전제되어야 한다.
③ 전체가 실현될 때만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불가분성의 원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 5조 (인권의 사회적 가치)
인간의 본능적 성적기능은 정신적인 교육이나 법률적 규제로 다룰 수 없는 창조적 원리, 양심을 주관하는 도덕적 가치, 사회적 질서를 관장하는 윤리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① 죄성의 문제이므로 학문적, 의학적, 철학적 가치로 논할 수 없다.
② 개인 선택 성적지향을 대중적, 공중적 가치로 논할 수 없다.
③ 동성애는 중독적 악습관이므로 지속적인 의의 생활을 추구하여 선한 형상의 가치를 회복하여야 한다.
제 6조 (동성애 인권에 대한 변론)
동성애는 인간 창조의 순리와 신적 계획과 섭리를 벗어난 성적이탈 행위로서 인권적 가치가 아닌 창조적 본성을 회복하는 복음적 가치를 존중한다.
① LGBT(레스비안,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권 단체들의 인권 주장은 창조적 본성을 거스린 죄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
② 동성애 인권적 가치를 주도하여 동성결혼을 유도하는 차별금지법, 각 종 인권조례 제정 및 군형법 폐지의 무모한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③ 본질적 죄성인 동성애를 생물학적 정신의학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인정할 수 없다.
④ 동성애의 학문적, 교육적, 문화적 가치의 보편화를 인정할 수 없다.
제 6조 (동성애 문제를 다루는 사명적 원리)
우리는 인간의 죄성을 가진 존재로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동성애 성향자들이 진리의 도를 깨달을 수 있는 복음적 사명을 가져야 한다
①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② 동성애는 신적 저주가 아닌 악습관이다.
③ 동성애 성향은 유전적 태성이 아닌 인간의 죄성 중 하나이다.
④ 동성애는 복음의 진리로서 치유회복이 가능한 죄성이다.
제 7조 (동성애 성향자를 다루는 복음적 원리)
인간을 향한 복음적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요일4:21)
① 동성애 성향자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 동성애를 모든 죄보다 더 악한 죄악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
③ 동성애 성향을 저주의 대상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
⑤ 교회는 동성애 성향자를 따로 구분해서는 안된다.
⑥ 교회는 동성애 성향자들의 복장에 대한 규정을 가지면 안된다.
⑦ 교회는 동성애 성향자들이 성향을 극복한 후에 오도록 해서는 안된다.
제 8조 (탈동성애 인권의 가치)
동성애의 죄성은 인간의 모든 죄성과 함께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믿음과 소망 속에서 성취되는 거룩함과 의로움의 열매로서 탈동성애자의 인권의 가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 상속자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① 탈동성애는 동성애 죄로부터의 탈출한 자들을 지칭한다.
② 탈동성애자는 과거의 죄성적 속성으로부터 도덕적 윤리적 자유함을 갖는다.
③ 탈동성애자의 인권은 법률이 규정한 모든 분야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④ 탈동성애자의 인권은 국가인권위 및 행정기관, 언론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⑤ 탈동성애자의 인권은 교회와 기독기관에서 어떤 차별을 받아서는 않된다.
제 9조 (우리의 신앙고백)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라 확신한다.
[탈동성애인권선언문] 동성애자의 진정한 인권은 동성애로부터의 탈출이다!
어린 시절 성적 분별력이 없을 때 동성애 유혹에 이끌려 시작된 동성애 생활은 자신은 동성애자로 태어났다는 착각에 빠지게 하여 결국 동성애자의 삶을 선택하던가, 성적 갈등 속에서 이중생활을 하던가 아니면 양심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적 갈등과 편견적 사회적 구조 때문에 친동성애자들의 인권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우리 시민은 동성애자들이 사회적 편견이나 인격적 무시로 불이익을 갖게 해서는 않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의 성적 갈등을 인권문제로 다루는 접근은 옳지 못합니다. 동성애 행위는 창조적 인격의 순리를 역행하는 불륜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동성애 행위는 사람의 마음과 육체를 사로잡는 중독적 관성이 있어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은 성적 노예로 전락됩니다. 또한 동성애의 문란한 생활은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전염성 성병에 시달리며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잘못 태어났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성전환 시술이라는 회복 불능의 길을 선택하여 평생 육체적, 정신적 자괴감에 시달리다 상실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동성애적 모순 된 삶에 죄책감을 느껴 동성애 생활을 끊어내겠다는 절대 신념과 투쟁으로 회심한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로부터 탈출하여 인생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탈동성애자 또는 탈동성애 지향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동성애 생활을 끊어내고 벗어나고자 한다면 탈동성애는 가능합니다. 동성애를 끊어내는 투쟁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동성애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탈동성애의 투쟁이 훨씬 쉽고 행복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현대사회는 친동성애자들의 주장만을 수용하여 국가가 앞장서서 성소수자 인권정책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풍조는 동성애를 탈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신념과 소망을 상실케 하여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끝내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으며, 이들의 가족들은 자녀들이 다시 동성애자의 삶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오늘날 동성애를 합법화한 국가에서는 탈동성애를 주장하던가 동성애 치유의 길을 제시하면 고액의 벌금을 내거나 구속되는 법률들이 진행되고 있어 전 세계 곳곳에서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이 봉쇄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탈동성애자들과 그 가족들은 마음의 큰 부담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동성애자들의 치유상담에 앞장서온 탈동성애 운동단체 홀리라이프는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수호할 것을 선언합니다.
소외 받은 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신성한 결혼제도를 지지하는 시민여러분! 동성애자들의 인권만을 옹호하여 친동성애 정책을 조장하는 사회단체들과 국가권력들의 횡포와 인권유린 전행으로부터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이 보호되기 위해서 탈동성애인권 정책도 수립되도록 힘써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탈동성애인권운동 홀리라이프
대표 이요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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