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성교전서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문화재청이 최근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외 3건의 기독교 고서적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문화재 등록을 예고했다.

먼저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에 대해, 문화재청은 "로스역본(Ross Version) 성경은 한국교회의 성립과 한국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로스역본 낱권 성경은 10여 종이 간행됐는데, 그 중에서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가 가장 이른 시기인 1882년 3월 24일에 간행됐다"면서 "이 성서는 최초의 한글 성경이라는 점과 이후 성경 번역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예수성교전서'에 대해서는 "로스역본(Ross Version) 성경은 한국 교회의 성립과 한국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단권 성경의 종합본격인 『예수성교전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신약전서라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있다"고 전하고, '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에 대해서는 "이수정이 번역하여 일본에서 출판된 한글과 한자 혼용의 『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는 일본에서 출판된 최초의 한글 성서"라며 "이 책은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사에 있어서 초석의 역할을 하였으며 19세기 말기의 우리말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어학적 가치도 크므로 등록 가치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구약전서'에 대해서는 "한글로 발행된 최초의 구약전서로 우리나라 개신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당시 외국지명이나 인명의 한글 표기 등도 관련 분야의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있다"고 했다.

한편 등록예고 기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로, 이 기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해 이견(異見)이 있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문화재로 등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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