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자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추진 중인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서울대 총학생회가 만든 <서울대학교 인권 가이드라인>에 보면, 제2조 “평등권”에서 열거하는, 차별금지 조항은 27가지인데, 그 중에 기존의 “차별금지법” 조항에 담고 있어 독소조항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가족 형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가족 형태’는 동성애 문제를 담고 있고,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은 이념과 관련이 되며, ‘전과’(前過)는 사회적 혼란의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 한 마디로 “차별금지법”(안)의 모방에 다름 아니다.
그런가 하면, 제20조 “인권침해의 예방 및 구제”에 보면, 구성원의 교육, 징계심의를 규정하고 있어, 이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것을 위반했다고 볼 때에는, 실제적으로 이해 당사자에 대한 압력과 징계를 담고 있다.
또 제19조 “인권교육”에서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구성원은 이에 성실히 응한다’는 것으로, 상징적인 수준을 훨씬 능가하여 강제성마저 띠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서울대 구성원 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특성과 사회적 영향력으로 볼 때, 실제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서울대 구성원들과 동문들,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가 심대하다. 지난 21일 서울대에서 열린 <2016 서울대학교 베리타스 포럼>에서는 “동성애와 한국 사회”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렸는데, 서울대가 동성애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과, 젊은 세대가 동성애 운동의 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날 포럼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차별금지법”이나 “인권 가이드라인”과 같은 문제들은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운동가들의 플랜에 의한, 과정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통과될 경우, “차별금지법”의 촉진제가 될 것이며, 우리 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예고되어, 서울대 동문들과 시민들에 의해 저지되어야 한다.
지금, 소위, “차별금지법”을 인정하는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전인미답(前人未踏)의 인권 역차별 사례는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괴악한 지를 실증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나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해괴한 동성애적 교육은, 참 인간의 품성과 품위를 포기해야 할 정도의, 강요가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왜 그런 전철(前轍)을 밟아야 하는가? ‘남이 하니, 나도 한다는 식’의 생각은 결국은 국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다.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을 추진하는 서울대 총학생회나 이를 부추기는 모든 사람들은 ‘동성애 천국’의 환상과 ‘동성애 지옥’의 꿈속에서 속히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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