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의 평등권 차별금지 항목 중 ‘성적지향’은 4차례에 걸친 대법원·헌법재판소의 잇따른 판결과는 정면 배치(背馳)되어 삭제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과 국가인권위원회 해체운동도 나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 이영훈 목사)가 주최하고, 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가 주관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위한 긴급 좌담회'서 발제에 나선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애 성행위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성적 만족행위’로 판시한 바 있다” 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3호 중, ‘성적지향’이 법과 국민정서에 위배되는 것”이라 했다.
또 조 변호사는 “이런 비정상적인 성적 만족 행위에 대해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가 ‘성적지향’이라는 한 문구에 근거해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며, 오히려 국민 대다수의 양심·종교·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역차별하고 있다”며, “국회가 나서서 국가인권위법에서 성적지향 문구를 하루빨리 삭제 혹은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그는 “국제인권장전인 ‘세계인권선언’이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도 평등권 차별금지 항목에 ‘성적지향’이라는 문구는 없다"며, "국제인권기구의 국제규약 확대해석에서 나온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권고는 주권국가로서 받아들여야 할 당위성이 없고, 유엔인권이사회 소속 하부기관의 권고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헌법재판소도 최근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하여 국제인권기구의 해석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의 발제에 대한 토론에서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는 “국가인권위법에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지향’이 차별금지 사유에 들어가 있는데, 국어사전에도 없는 성적지향이 성적성향 성적취향 성적욕망과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다”면서 “특히 헌법에 금지되는 동성혼 근친혼 중혼도 성적지향에 포함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의 기능은 기본권 보호기관인 법원 검찰 국민권익위원회 여성부 노동위원회 감사원 등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가 그 존재의의를 동성애 보호에 둔다면 조직의 존폐 위기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체운동”에도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선미 변호사(법무법인 로하스)는 조영길 변호사의 저서 '성적지향 삭제 개정의 필요성'은 우리 사회에 동성애 문제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일으킨 모체 역할이 ‘성적지향’ 문구임을 일깨우는 바이블 같은 책으로서 국회의원들과 모든 국민들에게 읽혀져야 할 필요성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중 2조3호의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 개정해야 할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지연 대표(차세대학부모연합)는 ‘성적지향’ 문구 하나 때문에 교육현장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선량한 교육자와 의사들의 피해 사례를 들어 지적하며, 차세대 주인공인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 국가인권위원회 법 중 ‘성적지향’ 삭제 개정 운동에 힘을 모으자고 강변했다.
네 번째 토론에 나선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장은 “부대 안에서 동성애자들이 에이즈 감염 위험성을 무릅쓰고 성적 판타지를 즐기고 있다”면서 “그런데 국가인권위는 어찌된 일인지 동성애자 군인을 약자로 둔갑시켜 보호하라고 권고하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또 “부대 안에서 일어나는 군인들의 동성 간 성행위가 버젓이 인터넷이나 SNS에 올라와 있는 데도 국방부는 이를 군인들의 사생활로 보며, 인권문제로 치부하여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3호 중의 ‘성적지향’ 문구 때문으로,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른 국방부 훈령 1932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 이병대 부소장의 사회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최성규 한기총 전 대표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동성애는 인권에 해당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창조질서 뿐만 아니라 정부 출산정책에도 정면 배치된다”면서 “국가인권위법 개정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행동에 나설 때가 됐다”고 밝혔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가인권위원회법 #한기총 #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 #동성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