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국방의 의무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허물어버린 매우 위험한 판결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모 씨는 전쟁 준비를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으며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양심적 병역거부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전쟁을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는 논리는 종교를 빙자한 명백한 병역 회피이다.
우리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중이다. 북한에서 종교는 마약으로 간주되며 종교행위를 하다 발각될 경우 공개 처형되는 사실을 모르는가. 이러한 현실을 망각하고 종교적 양심 운운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반종교적이고 반양심적 행위일 뿐이다.
재판부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고, 대체복무를 허용하게 될 경우 앞으로 종교는 군대 가기 싫은 젊은이들의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며, 그로 인해 파생될 안보 위기와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현행 병역법 88조에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이미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런 판례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부의 사법적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는 기독교의 이단집단 중 하나인 ‘여호와의 증인’에 빠진 젊은이들의 일탈행위를 종교적 양심에 결부시켜 국민의 신성한 의무마저 흔들리게 만들 이번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상급심에서 반드시 바로 판결해 줄 것을 기대한다.
2016. 8. 16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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