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예레미야 9:24)

1. 김영란법 시행령안, 적극 지지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성경의 정신에 부합하는 법으로써,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는 경제 위축을 핑계로 이 법의 시행령안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고, 원안 그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시행령안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상식이다.
이번 시행령안의 골자인 “음식물 3만 원 이하, 선물 5만 원 이하,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 규정은 국민의 상식선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차례의 대국민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는 수준에서 시행령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안 발표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66%가 시행령안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3. 경제가 위축될 것이란 주장은 궤변이다.
유독 정치권과 경제계 일각에서만 시행령안 때문에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통해 이익을 누려온 집단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부정부패의 관행과 무관하게 살아왔거나 이로 인해 손해를 받아온 대다수 국민들은 부정부패의 관행이 해소되어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경제적으로도 선진국이다.
어떤 법이든지 새로 시행되면 단기적으로 해당 산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근절되고 사회 전반이 더 투명해지면, 그 동안 부패와 불신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사라지므로 경제가 건강해지고 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정한 경쟁이 실현되어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경제적으로도 선진국이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5.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앞장서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고, 성경의 정신에도 부합하는 김영란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 법을 흐지부지 하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며, 원안 그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6년 7월 14일

공의정치포럼, 교회2.0목회자운동,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법률가회,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놀이미디어교육센터, 목회사회학연구소,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생활커뮤니케이션연구소, 성서한국, 좋은교사, 주거권기독연대, 청어람ARMC, 크리스천라이프센터, 평화누리,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희년함께 (가나다순, 총 2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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