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은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기초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2016년 5월 25일 서울서부지법은 '남남커플'인 영화감독 김조광수씨(52)와 영화사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씨(33)씨가 2014년 5월 21일 부부의 날에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혼인신고 불수리 결정을 정정해달라"고 낸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장은 "혼인, 출산, 자녀양육의 과정으로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는 토대가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혼인에 대해 "헌법과 민법 등 관련법은 구체적으로 성 구별적 용어를 사용해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놓고 있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선언한다. 그리고 '혼인'을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였다. 아무리 시대 조류가 바뀌고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에 대한 해석이 변한다 하더라도 동성 간의 육체적 행위를 신성한 '혼인'으로 인정할 수는 결단코 없다. 이에 샬롬나비는 동성애에 관련하여 다음 5가지 사항을 천명한다.
1. 이번 동성혼 판결은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우리는 동성혼 혼인신고에 대한 이러한 법원의 각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이러한 결정은 결혼에 대한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부합하고 건전한 성윤리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매우 현명한 판단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우리는 모든 존재의 근원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공통적인 도덕성에 의거해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사회적 제도임을 천명한다. 따라서 남자와 남자 또는 여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은 윤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
2. 동성애는 창조주기 정하신 자연의 질서와 법칙에 위배되는 병적인 행위이다.
인간 외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관찰했을 때 수컷 끼리 또는 암컷 끼리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것은 찾아 볼 수 없는 일이다. 오로지 인간 사회에서만 동성애가 발견되고 있다. 이것은 동성애가 창조주가 정하신 자연의 섭리 또는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병적인 현상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창조주가 정하신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는 동성 간의 성 접촉은 에이즈와 같은 심각한 질병을 초래한다. 실제 우리나라 질병관리 본부의 '2014 HIV/AIDS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대한민국에서 생존하고 있는 에이즈 감염자 8,885명 중 남자가 92.4%이고 여자가 7.6%이다. 2014년 내국인 신규 에이즈 감염자 1,081명 중 수혈, 혈액 제제에 의한 감염사례는 없었으며,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됐다고 밝혀졌다. 이러한 통계숫자는 동성 간의 성 접촉으로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동성애 행위자들은 항문파열로 인하여 일생동안 항문에서 피를 흘리는 고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되는 사실을 전문의들은 경고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동성애는 개인의 자유와 취향을 넘어서는 병적인 행위로서 마땅히 제한되어야 한다.
2. 동성혼의 허용은 병적인 행위를 용인해주는 국가의 책임방기 행위이다.
동성애는 개인의 취향의 문제이고 따라서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에 속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성애가 에이즈와 같은 중대한 질병을 확산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전한 성도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촉발시킨다면 개인의 자유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성소수자 차별 금지법 등을 제정하여 법적인 여러 근거들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처벌까지 하려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폭력이자 차별이다.
동성애에 기초한 동성혼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나서서 질병을 확산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와 법의 일차적 목적이므로 동성혼은 마땅히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3. 동성혼은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기초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녀간의 결합을 이룬 혼인 당사자들은 사랑과 헌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자녀를 출산, 양육하여 유능하고 도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길러내며, 사회는 바로 이렇게 육성된 새로운 사회구성원을 바탕으로 유지·발전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이러한 건강한 가족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해야만 한다. 사회와 문명의 기초로서 혼인의 사회적 역할이 바로, 우리 사회가 각종 법령을 통하여 혼인을 장려하고 보호하는 이유이다. 그와 같은 취지에서 헌법 제36조 제1항도 '혼인' 뿐만 아니라 '가족생활'에 대하여 국가가 보장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성혼은 이러한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기초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거기에는 왜곡된 쾌락만 있을 뿐 가족의 의미, 가정의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역할 같은 윤리적 의무와 책임은 없다. 특히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가뜩이나 결혼하는 숫자와 출산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노인들이 늘어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심각한 인구문제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정상적인 자녀출산과 양육이 불가능한 동성혼은 출산율 저하와 이에 따른 인구감소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동성혼을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존속과 생존이 달린 절박한 문제임이 분명하다.
4. 한국교회는 동성애자를 혐오하지 말고 오히려 이들을 위한 치유와 회복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한다.
동성애는 질병이고 죄악이다. 동성혼은 도덕과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비도덕적, 반사회적 행위이다. 그러나 병자와 죄인은 혐오가 아닌 사랑의 대상임을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동성애라는 죄악을 반대하고 그 죄악과 싸우지만 그 목적은 동성애자들의 미워하거나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치유와 회복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치유와 회복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서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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