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호 '성적지향' 내용의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기자회견이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상임회장 김영진) 주최로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에는 국회조찬기도회와 국가조찬기도회, 성시화운동본부, 한일기독의원연맹,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날 의미를 더했던 것은 이 자리에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박무용 목사)와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채영남 목사)가 함께 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등을 비롯해 연합단체와 주요 교단들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한국교계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4.13총선을 앞두고 주요정당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제안하기로 결의한 바, 3당대표는 법 개정에 관한 입장과 정책을 질의하니 2016년 4월 10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이주훈 목사(예장대신 부총회장)가 대표기도를 하고, 김영진 장로(협의회 상임회장)가 인사말을 한 후 박무용 목사(예장합동 총회장) 채영남 목사(예장통합 총회장), 최낙중 목사(예장대신 증경총회장) 등이 격려사를 전했다. 또 전용태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가 서명운동 보고 및 개정청원 취지설명을 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국회정론관으로 이동해 호소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이다.
[호소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호의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문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삭제 개정되어야 합니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동성애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불행은 물론 가정 사회 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오는 비정상적이고 비윤리적인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문화로 성문화함과 동시에 건전한 문화를 발전시켜야할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동성애를 조장 지원하는 정책을 펴게 하고 나아가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까지 박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더욱 심각한 것은 변태적인 성행위(항문성교)를 하는 남성간의 성행위로 인하여 난치병인 에이즈(AIDS)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나 언론기관으로 하여금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연관성을 발표하거나 보도하지 못하도록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가의 재앙을 가져오게 하는 등 역차별로 동성애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호에 근거하여 초·중·고교과서에 동성애를 미화하여 어린학생들에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엄격한 규율이 필요한 군대 내에서도 동성애를 허용하고 군복무중인 동성애자를 조기전역 시키는 등 역차별로 동성애자를 과잉보호하고 있으며 군기를 문란케 하는 군대내 동성애행위를 금하는 군형법마저 폐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모가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거나 군대에 보낼 수 가 있겠습니까?
넷쩨, 그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의 인권보호명분을 내세워 지방의회로 하여금 학생인권조례, 성평등조례, 시민헌장을 제정하고 동성애를 지원 확산시키는 정책을 계속 권고하여 현재 전국 거의 모든 지방자치 단체가 이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자유권과 평등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상 자유권과 평등권은 무제한한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사회질서유지라는 목적을 가진 법규범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받는 상대적 권리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동성결혼이 비정상적·비윤리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지 않는 동성애 자유국가입니다. 그러나 형사정책상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동성애가 정상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면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동성애자의 인권과 평등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동성애 자체를 정상화하고 정부로 하여금 친동성애 정책을 펴게 하고 동성애 반대자를 국가의 공권력으로 규제하는 등 역차별로 과잉보호 하고 있는 것은 소수자 인권보호의 범위를 훨씬 뛰어 넘는 것이며 명백한 헌법과 법률위반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회조찬기도회, 국가조찬기도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한일기독의원연맹,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등으로 구성된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와 예장합동, 예장통합, 예장대신, 감리교, 예수교성결교회등 26개 주요교단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등 교계지도자들은 지난 해 12월 1일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청원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2016년 4월 5일 현재 20여만 성도로부터 서명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서명 작업이 계속 될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계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4.13총선을 앞두고 주요정당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제안하기로 결의한 바에 따라 3당대표님께서는 법 개정에 관한 입장과 정책을 질의하오니 2016년 4월 10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7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예장합동: 총회장 박무용 목사
예장통합: 총회장 채영남 목사
예장 피어선총회(통합): 총회장 김희신 목사
예장대신: 총회장 장종현 목사
감리교: 감독회장 전용재 목사
예수교성결교회: 총회장 송덕준 목사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김영진 장로 W-KICA 상임대표
공동대표: 홍문종 장로 (국회조찬기도회장) 이경숙 권사(국가조찬기도회 회장) 전용태 장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황우여 장로 (한일기독의원연맹 공동회장)
상임사무총장: 김철영목사 공동사무총장: 장헌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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