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장소피아 기자] 동성결혼식용 꽃 제작을 거부했다가 소송을 당해 패소한 70세 꽃집 주인 바로넬 스터츠만(Barronelle Stutzman)씨의 항소를 지난 3일 워싱턴 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고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이 밝혔다.
워싱턴 주 리치랜드(Richland)에서 40년 넘게 알린스플라워(Arlene's Flowers)라는 꽃집을 운영해온 스터츠만은 지난 2013년 오랜 단골이었던 커트 프리드(Curt Freed)와 로버트 잉거솔(Robert Ingersoll)의 동성결혼식용 꽃 제작 주문을 받았으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주문을 거절했다.
그러나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언론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하고 스터츠만을 고소한 것은 물론, 잉거솔과 그의 파트너까지 동성애자 권익보호단체인 시민자유연맹(ACLU) 변호사들과 스터츠만을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이후 스터츠만 씨는 주 법에 따른 '차별금지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은 지난 6월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였다.
자유수호연맹의 상임 변호사인 크리스틴 왜거너(Kristen Waggoner)는 이 사건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와 예술가로써의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것"이라면서 대법원에 "미국의 헌법과 워싱턴 주 헌법에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보호를 다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WND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주 법무장관실에서 스터츠만이 동성결혼을 위한 꽃 제작을 승낙한다면 기소를 중지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스터츠만 씨는 폭스 뉴스를 통해서 "이것은 돈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자유의 문제다.나에게 8명의 아이들이 있고 23명의 손 자녀들이 있다. 나의 자유를 살 수 없다. 자유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것이다"며 "오늘은 나이지만 다음(내일)은 당신의 차례가 될 것이다. 깨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장관에 따르면 "그녀가 이 사건에서 지게 되면 주에서 그녀의 모든 재산을 압류 조치할 것"이라고 한다.
자유수호연맹의 보고에 따르면,"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귀결한다. '관용적이고 다양하며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 사회가 과연 결혼의 본질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스터츠만 씨는 "이것은 결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꽃을 팔 때, 함께 전하는 메시지에 관한 것이다"라며 "정부는 각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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