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은 지난달 26일 4.13총선 예비후보자 중, 기독교관련 예비후보자 10명(새누리당 7명/ 더민주당 3명)을 낙선대상 후보자로 지목하고,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에 낙천대상 후보자의 공천심사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종자연이 밝힌 낙선 이유는 ‘정교분리, 종교중립 위반’ 이라는 그럴듯한 궤변이다. 종자연은 법적 근거로 <헌법 제 20조 1항>의 ‘종교의 자유’와 <헌법 제20조 2항>의 ‘국교 불인정과 종 ․ 정 분리’,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 1항>의 “공무원 직무수행의 종교차별 금지>와 <동법 제59조의 2항>의 ‘공무원의 소속 상관 종교차별 행위에 대한 불복종 권리’ 를 들고 있는 모양이다.
또 종자연은 공천배제 요청 이유를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는 공직자로서 특정종교를 위해 발언하고 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본연의 의무를 져버린 행위이다.”며 “낙천자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종자연의 금번 공천배제, 낙선운동은 기독교 공직자들에 대한 심각한 종교편향적 공격행위이고, 헌법에 보장된 종교자유 유린 행위이다.
낙선대상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 관련 발언자들이다. 공직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엄연히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한이 있다. 법률용어사전에서 “종교의 자유를 ”종교의 선택 · 변경의 자유, 무종교의 자유, 종교적 사상발표의 자유, 예배집회의 자유, 종교결사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에는 그 신앙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신앙 실행의 자유’ 도 포함하고 있다.
공직자가 자기가 믿는 종교단체 행사에서 신앙적 표현을 하는 것은 헌법 제20조 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극히 당연한 국민으로서의 개인권리이고, 자유다. 종자연이 말하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 1항>의 “공무원 직무수행의 종교차별 금지>와 <동법 제59조의 2항>의 ‘공무원의 소속 상관 종교차별 행위에 대한 불복종 권리’ 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공무수행이 아닌 개인 신앙활동 까지 공직자라고 해서 종교편향의 올가미를 씌우려 한다면 이는 헌법의 자유와 권리를 유린하는 종자연의 안하무인(眼下無人)의 폭거이다. 언제부터, 그 누가 불교단체 종자연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에 대한 종교편향 심판권을 주었는가?
더구나 종교편향을 들먹이면서 기독교 공직자들에게 집중 공격을 가하는 종자연은 불교단체로서 ”종교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 는 건가? 다종교사회에서 상대 종교인들의 신행(信行)마저 꺽어 보려는 종자연은 종교간 분쟁과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나쁜 단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4.13총선 예비후보자 종교편향을 들먹이면서 왜 종자연은 불교신자들이나 불교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한 예비후보자들의 과거 발언들은 문제 삼지 않는지 모르겠다. 지난 2일자에 국민일보가 발표한 친 불교관련 공개발언 예비후보자들만 해도 7명이나 된다. 그들은 불자라고 해서 봐주는 건 아닌지(?). 기독교 공직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불교단체 종자연의 비뚤어진 잣대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을 다치게 할 것이다.
종자연은 작년 12월, 기독교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행하는 신앙적 감사표현이 꼴사나워서 각 방송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이를 제지하려 들었다. 또 예전에 불교단체들은 운동선수들이 시상식에서 감격에 젖어 행하는 신앙적 감사표현 마저도 저지하기 위해 물의를 일으켰다. 좋은 일이 있어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건 신앙인의 본연으로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건 종교편향이 아니다.
한국교회는 다종교사회인 한국에서 종교의 신념과 가치관에 의해 발언하는 공직자들의 개인적 신행을 시비건 적이 없다. 공직자라 해도 신앙공동체 안에서 자기 신앙의 표현은 고결하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종자연은 이제라도 공직자들의 종교자유를 유린하려는 폭거를 중단하고, 공개한 예비후보자 열 분들과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에도 공개 사과를 하기 바란다. 다종교 사회에서 굽어진 잣대를 들이대며 함부로 종교편향의 칼날을 휘두르는 건, 종교분쟁을 유발하고, 국가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반역적 행위이다.
4.13총선을 앞두고 종교단체들이 예비후보자들에게 선거공약에 자기네 종교의 선한 가치관을 공약에 넣어줄 것을 부탁하는 것은 자유민주국가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종자연이 불교단체로서 대자대비의 정체성을 지키며 타 종교와도 조화로운 화목과 상생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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