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주리 주의 한 학구(school district) 당국이 최근 교내에서 청소년 선교 지도자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무신론 단체로부터 경고 서한을 받았다.
크리스천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 지역 홀리스터학구는 종교로부터의자유재단(FFRF)에서 보낸 한 경고 서한을 지역 방송을 통해 공개했다.
이 재단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청소년 선교단체인 케이라이프(K-Life)의 리더 로버트 브루스가 학교 식당에서 학생들의 점심 식사 기도를 인도하는 모습을 본 뒤에 학교측에 특정 종교 단체 대표의 교내 활동을 허가한 것을 문제 삼는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 이 재단은 "특정 종교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행위는 공립학교에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공립학교에서 기독교 선교단체가 학생들에게 기도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학구장인 브라이언 윌슨 박사는 지역 KY3-TV와의 인터뷰에서 "홀리스터학구 내 학부모나 학생이 이 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윌슨 박사는 또한 이 선교 지도자가 정기적으로 교내에서 기도를 인도하고 있지 않으며 당시 한 학생의 요청에 응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윌슨 박사는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역 내 단체들이 학교를 방문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식사 시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막을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어떤 특정 종교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종교를 금지하지도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종교로부터의자유재단은 미국 전역의 공립학교들에 교내에서의 성경 활용이나 기도 등을 문제 삼아 왔다.
지난 2015년에도 조지아 주 에마뉴엘카운티학구를 대상으로 교내 기도를 금지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해 학구 당국이 기도를 중단하기로 하는 사건이 있었다.
2014년에는 캘리포니아 주 치노밸리연합학구교육위원회 회의 때 단체 기도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해 이사회를 상대로 승소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