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심판으로 조만간 군동성애 및 성매매 합법화가 이뤄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에 이어 교단이 나서서 '군대 내(內) 동성애 및 성매매 합법화 허용 반대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15일 오후 헌재 앞에서 열린 기도회는 예장대신 총회(총회장 박종근 목사)가 주최하고, 예장대신 한남노회가 주관해서 열렸다. 이들은 '성매매 합법화 반대 호소문'을 통해 "성(性)은 인간의 도덕적 지위를 갖는 삶의 소중한 영역으로서 인간 존엄성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말하고, "이러한 성(性)의 도덕적 위상을 고려할 때 성매매의 합법화는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 주장했다.
더불어 목회자들은 호소문을 통해 ▶성매매의 합법화는 인권보호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일 ▶성매매의 합법화는 각종 범죄를 양산하게 된다 ▶성매매 행위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군대 내 동성애 허용 절대 반대 호소문에서는 "군대내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제92조6항에 대하여 합헌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가 군복무 중 항문성교를 경험하거나 동성애자로 변화되거나 각종 성병에 걸려 돌아오고, 군 기강의 해이를 불러 올 군대내 동성애 허용을 결코 허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목회자들은 "위계질서가 생명인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 허용은 각종 성병 및 에이즈 노출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 지적하고, "군대내의 동성애 허용은 군기문란과 전투력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대다수 국민은 군대내 동성애 처벌법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서는 "소수를 위해 다수가 피해를 보는 잘못된 인권 개념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공공의 존재 질서를 기초부터 와해시키려는 일은 당연히 제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군대내의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제92조6항에 대하여 즉시 합헌 판결하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처벌법 제21조에 대하여 즉시 합헌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행사 1부 기도회에서는 박종근 목사(총회장)가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렘5:7~9)란 주제로 설교했으며, 박 총회장은 성명서를 낭독하기도 했다. 최순영 목사(증경총회장)의 축도에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윤왕모 목사(대신군선교회 서기)와 심중섭 목사(대신청소년선교회장)가 각각 '군대 내 동성애 허용 절대 반대'와 '성매매 합법화 허용 절대 반대' 호소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또 모인 목회자들은 교단 차원에서 서명을 받은 성매매 합법화 반대 탄원서 1724매와 군형법 92조 6항 폐지 반대 탄원서 1161매 등을 헌재 재판관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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