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수민 기자] '동성애법 관련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 세미나'가 12일 오전 크라운하버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이 자리에서 "동성애 관련 법에 대한 부산 종교지도자들의 입장"이 공개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한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조례의 제정을 반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동성애 옹호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 제정을 반대한다 ▶군대 내의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동성애 관련 법에 대한 부산 종교지도자들의 입장
동성애는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문제이며, 최근에 한국에서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TV 드라마 등이 방영되며,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조례 등이 제정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현재 대다수 한국 국민은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2013년 5월에 미디어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 73.8%가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사랑이라고 대답하였고, 2013년 10월에 동아일보에서 조사한 결과, 78.5%가 동성애자에 대해 거부감이 든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시점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서구의 잘못된 풍조를 막고 한국의 미풍양속을 지키기 위하여 부산 종교지도자들은 동성애 관련 법과 조례에 대한 아래와 같은 결의를 발표한다.
첫째,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한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법적으로 인정하여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표현하면 처벌을 받는다. 학교에 동성애자 동아리를 만들어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막을 수 없고,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고, 학생을 불러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할 수 없다. 결국 한국에 동성애가 확산된다.
둘째, 동성애를 옹호하는 조례의 제정을 반대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동성애 옹호하는 학생인권조례, 주민인권조례 등이 만들어지고 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조례의 제정을 반대하고, 이미 제정된 동성애 옹호 조례가 있다면 동성애 옹호조항이 삭제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동성애 옹호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2001년에 만들어질 때부터 동성애(성적지향)가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었다. 그래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합법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하루 속히 동성애 옹호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넷째,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 제정을 반대한다.
일부일처제와 건전한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반대한다. 동거하는 동성 또는 이성에게 배우자 권리를 주는 생활동반자법의 제정도 반대한다. 서구에서 동성결혼의 전 단계인 생활동반자법 또는 시민결합이 만들어지고, 대략 10년 후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으므로, 생활동반자법 또는 시민결합의 제정도 반대한다.
다섯째, 군대 내의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은 유지되어야 한다.
2016년 2월 중에 헌법재판소에서 군대 내의 항문성교(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에 대한 심사가 있다.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이 위헌 판결을 받아 군대 내의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군대에서 동성애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고, 동성애자인 상사의 파트너 역할을 하면서 고통을 겪는 군인들이 늘어날 것이며, 군기가 문란해지고 전투력이 약해진다.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려서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은 유지되어야 한다.
2016년 2월 12일
부산 종교지도자 협의회 참석자 일동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성애법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 #길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