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미자립교회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목회자 이중직'을 허용하는 안이 기독교대한감리교회(이하 기감) 입법의회를 통해 통과됐다.
기감은 14일 성남 선한목자교회(담임 유기성 목사)에서 열린 제31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불성실한 교역자' 예시를 열거한 의회법(제77조 2항) 가운데 "이중 직업을 가진 이"를 수정해 "이중 직업을 가진 사람, 다만 미자립교회의 담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제2항 제3호 단서에 의해 미자립교회 담임자가 이중직업을 가지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연회 연회장에게 미리 직종과 근무지, 근무시간 등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6항을 신설했다. 기감은 교회 경상비 예산이 3천 5백만 원 이하의 교회들을 미자립교회로 보고 있다.
굳이 기감 교단만이 아니라도 '노회 혹은 지방회 약 80% 정도가 미자립교회'(조성돈)일 정도로 한국교회의 현실은 팍팍하기만 하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목회자 이중직' 소위 '투잡'을 찬성하고 있지만(찬성73.9% - 목회와신학 설문조사), 아직까지는 한국교회 대다수 교단들이 이중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목회자 이중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회현장의 주장이 점차 힘을 받고 있고, 루터와 바울 등의 예를 들어 허용을 촉구하는 신학적인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채영남 목사)는 최근 이중직연구위원회를 구성, 신학적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목사 이중직은 현실이니 막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이번 기감의 '목회자 이중직' 허용은 전용재 감독회장이 나서서 금지 조항을 폐지하도록 '교리와 장정'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여론의 공감대 형성과, 기감과 예장통합 교단 등의 실질적인 행동 등에 힘입어 타 교단들도 목회자 이중직 허용을 위한 법제도 변경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감 입법의회는 지난해 10월 다 처리하지 못했던 안건들을 다루는 연장선상에 있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는 목회자 이중직 허용 외에도 여성 및 젊은이들의 총회 참석 확대 방안 법안도 통과됐으며, 다만 지난해 10월 입법의회에서 현장발의되어 다뤄지지 못한 '감독회장 2년 전임 후 은퇴안'은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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