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올해 9월 교단 통합으로 큰 화합을 이뤘던 예장대신 총회에 불상사가 일어났다. 10일 대법원이 이 교단 통합 총회장인 장종현 목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던 2심을 그대로 확정한 것.
그동안 장종현 목사는 과거 백석대 총장으로 있을 당시, 학교 공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줘 공사 대금을 부풀린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60억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서울지법은 2012년 12월 장 목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서울고법은 2013년 10월 1심 판결을 뒤엎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장 목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번에 이를 기각한 것이다.
10일 재판 결과에 따라 11일 장종현 목사는 교도소에 수감됐다. 때문에 11일 아침 예장대신 총회 임원회는 회의를 열고 사태 이후의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단 제2부총회장 유충국 목사는 이번 판결 이후 11일 교단 소속 목회자들에게 보낸 메세지를 통해 "어제 예기치 않은 비보가 전해졌다"고 말하고, "선임되었던 변호사와 법조계 모두가 무죄를 자신했던 총회장에 대한 재판이, 의외의 결과를 받았다"면서 "하나님 나라와 학교, 그리고 교회와 총회를 돕던 사람들과 회사들을 살리기 위한 총회장의 내려놓음이라고 보면 정확 할 것 같다"고 했다. 덧붙여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무죄이지만 법적인 잣대는 죄로 인정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유 목사는 "세상의 일이라 치부하여 불순종 할 수 없는 것처럼 결과에 순복하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 되는 것"이라 말하고, "총회장과 교단을 지키고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총회장의 뜻이요 주님의 뜻인 줄 안다"면서 "통합을 이루고 자만했던 시간을 내려놓고, 이제부터 더 단단해 져야 할 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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