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서 대통령직이 박탈됨에 따라, 정부는 조기 대통령 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선거일 공고를 위한 행정 절차를 시작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거 일정이 공표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4월 4일 "선거일 공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몫이지만, 선거일을 지정하기 위한 제반 절차는 행정안전부가 맡고 있다"며 "선거 일정이 조속히 공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은 선거일이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권한대행에 의해 공고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적 기준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오는 6월 3일 화요일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의 파면일로부터 정확히 60일째 되는 날이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파면일로부터 60일째인 5월 9일(화요일)에 선거가 실시된 선례와 유사하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는 일반적으로 수요일에 치러지지만, 대통령 궐위에 따른 조기 선거의 경우에는 특정 요일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화요일도 가능하다.
다만 6월 3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일정과 겹치는 것으로 알려져 선거일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5월 말 조기 실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선거일이 지정되면 해당 날짜를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도 병행된다. 이 업무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며, 선거일 공고는 오는 8일 열릴 정례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명의로 관보에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 다만 국무회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2017년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 역시 탄핵 인용 5일 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선거일을 공고한 바 있다.
선거일이 확정되면 곧바로 대선 관련 행정 절차가 시작된다. 후보자 등록, 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 등 선거 실무 전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하며, 행정안전부는 선관위 요청에 따라 홍보 및 행정적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시되는 시기인 만큼, 공직기강 확립과 특별 감찰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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