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시 카라마트(Akash Karamat)
아카시 카라마트(Akash Karamat). ©Christian Daily International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18세 기독교인이 법원의 보석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 달째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CDI는 사르고다 추가 세션 법원 판사 나비드 칼릭이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아카시 카라마트(Akash Karamat)에 대한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그의 가족이 준비한 보석금을 받지 않고 있으며 서면 명령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실은 아카시의 아버지에 의해 밝혀졌다.

그는 “고등법원은 세 건의 보석 결정에서 각각 10만 파키스탄 루피(약 358달러)의 보석금을 내도록 허가했지만, 우리 가족은 법원이 요구하는 등록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현금으로 보석금을 마련했다”면서도 “그러나 판사가 이를 계속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CDI는 판사가 공동 피고인이 보석 후 출석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현금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카라마트가 출소하면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CDI는 지난 19일 아버지인 카라마트 마시(Karamat Masih)가 그의 아내와 함께 법원을 찾아 4시간 동안 기다린 끝에 판사와 면담했지만, 판사는 “고등법원에서 보석 결정을 내렸으니, 거기서 현금 보석을 허용하도록 요청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아카시의 변호인 아사드 자말(Asad Jamal)은 “부당한 구금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는 형사소송법(CrPC) 제561-A조에 따라 라호르 고등법원에 개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은 법원이 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아카시는 35세의 아심과 함께 펀자브주 사르고다에서 신성모독적인 포스터를 붙이고 코란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지난해 8월 16일, 두 명의 기독교인이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후, 무슬림 폭도가 페이살라바드 지구 자란왈라에서 여러 교회와 기독교인 가정을 공격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DI는 그가 파키스탄 신성모독법 제295-C조(의무적 사형 및 종신형 조항)를 포함한 여러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파키스탄은 오픈도어즈(Open Doors)가 발표한 2025년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에서 기독교인이 살기 가장 어려운 나라 중 8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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