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일랜드
클라이브 존스턴 목사. © The Christian Institute

북아일랜드 콜레인의 한 낙태병원 근처에서 은퇴한 목회자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바탕으로 한 야외설교를 전했다는 이유로 완충지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아일랜드 침례교 협회(Association of Baptist Churches in Ireland) 전 회장인 클라이브 존스턴(76) 목사는 낙태 서비스(안전 접근 구역)법에 따라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존스턴 목사는 “낙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와 경찰 지시를 받았을 때 해당 지역을 떠나지 않았다는 혐의가 포함됐다고 존스턴을 변호하고 있는 기독교연구소(Christian Institute)는 주장했다.

존스턴 목사의 설교는 2024년 7월 7일 코즈웨이 병원 근처 잔디밭에서 전해졌다. 이 장소는 병원과 이중 차도로 분리되어 있었고, 약 12명이 예배에 참석했으며, 예배에는 찬송가 부르기와 나무 십자가 전시가 모임의 일부로 포함되었다.

설교에 플래카드나 낙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이 예배가 완충 지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했다.

존스턴 목사는 콜레레인 치안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며, 총 수천 파운드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기독교연구소 부국장 사이먼 칼버트는 검찰의 기소를 “종교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터무니없는 제한”이라고 불렀다.

칼버트 부국장은 낙태병원 근처에서의 괴롭힘이나 시위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완충 지대법이 이 경우에 잘못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낙태에 대한 언급 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임신 중절에 대한 항의라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경찰과 검찰은 선을 넘었다. 이것은 완충 지대가 설계된 목적이 아니다”고 했다.

존스턴 목사의 설교 초점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한다.

녹색당이 2022년 도입한 낙태 서비스(안전 접근 구역)법은 북아일랜드 병원과 낙태 클리닉 주변에 100~150m의 완충 구역을 설정했다. 이 법은 이러한 구역 내에서 방해, 기록, 영향을 미치거나 괴롭힘, 불안 또는 고통을 유발하는 활동을 금지한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이 법이 낙태와 관련되지 않은 신앙이나 언론의 표현을 억압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존스턴 목사의 지지자들은 그의 모임이 방해가 되지 않았으며 그의 설교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반영되어 있는 것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복음 메시지에만 초점을 맞추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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