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통치권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체포 구금은 선진국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사법부는 대통령을 석방하여 헌재에서 통치권 행사에 대한 정당한 변호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20일 발표한 논평에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공수처에 의해 체포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다”며 “통치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수갑을 채워 법정에 세우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태는 국격을 떨어뜨리는 정치 현실의 수치요 정치 지도자들은 깊은 자괴감을 가져야 한다”며 “현직 대통령이 헌재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데 그를 관저에 수천명의 체포조 형사를 투입하여 체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한 것으로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로 비난받고 있다”고 했다.
또한 “체포 적부심 기각은 사법부의 편향을 보여준다. 대통령은 석방되어 통치권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하도록 예우해야 한다”며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공수처가 당초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전속관할권 위반이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만큼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무효”라고 했다.
특히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아니라 대통령의 고도(高度) 통치행위”라며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대하여 나라의 민주체제를 지키고 부정선거(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대통령의 고도(高度)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였다. 헌법학자들 가운데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자들이 적지 않다. 비록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하더라고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무효화하면 되지 비상계엄 행위자를 처벌하는 사례는 서구 국가들에서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지금 헌재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법적 절차에 의하여 논란을 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여 구금하는 것은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을 제약시키는 행위다. 이는 자유민주사회의 법치 질서에 배치된다”고 했다.
이어 “헌재 측이 재판일정을 피고인과 협의 없이 임의로 정한 것은 형소법 규정에 위배된 것이다. 헌재는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며 “그리고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배우자(황필규)가 탄핵소추대리인단 이사장이 있는 사무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로서 그를 배제해달라고 했는데 이도 기각하였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은 법리적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리하여 벌써 헌재가 재판 시작부터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을 무시하는 등 거대야당에 불공정 편향되어 있다는 의혹을 주고 있다. 이는 법치에 위배한다. 헌재는 공정하게 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한국교회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불법적으로 구속된 데 대하여 항의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단지 통치권을 행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내란죄 수괴로 몰아침을 받고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의하여 체포되는 것은 올바른 질서가 아니다. 이야 말로 하극상이요 내란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법질서가 무너져 현직 대통령이 강제적으로 불법 체포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한국교회는 이에 대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며 위정자들이 올바른 판단으로 정치를 하도록 충언을 해야 한다”며 “그리고 헌재가 탄핵 심판에 있어서 정의와 공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분열된 국론으로 흩어진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부정을 일소하고 화합과 상생의 공동체로 만드는 데 중재자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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