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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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하원이 정부에 종교 자선단체와 낙태반대 단체의 자선단체 지위를 박탈하라는 권고안을 제출한 가운데 캐나다복음주의협회(EFC)가 우려를 표명했다.

EFC는 이같은 조치가 종교계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지난 12월 13일(이하 현지시간) 하원에 제출된 재무위원회 보고서에 포함된 수백 가지 권고안에 이같은 지위 박탈 요구도 포함됐다. 해당 보고서는 다음 연방 예산을 위한 협의 과정의 일환이다.

EFC는 “권고안 429는 정부에 낙태 반대 단체에 더 이상 자선단체 지위를 부여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으며, 권고안 430은 소득세법을 개정해 자선단체의 목적에서 종교 증진이라는 특권적 지위를 없애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권고안은 “연방 세금은 캐나다 경제를 유지하고 풍요롭게 하기 우해 공공 지출 자금을 조달하고 경제 활동을 지시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한다... 캐나다에서 정부 수입의 가장 큰 원천은 개인 소득세이며, 그 다음은 법인 소득세다. 세금 정책은 또 납세자가 사회에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거나, 반대로 사회에 해롭다고 여겨지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주요 메커니즘”이라고 밝히고 있다.

EFC는 해당 권고안의 문구가 영국콜롬비아인본주의협회(BCHA)가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문건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재무부 장관이 봄 예산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할 의무는 없지만, EFC는 “모든 주요 정당이 포함된 의회위원회가 이러한 변화를 요구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정당이 이러한 개념을 지지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했다.

EFC는 “보수당은 보고서에 반대하며, 여당인 신민당과 ‘퀘백 블록’당은 보충 의견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는 이러한 자선 지위 권고에 대해 언급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권고는 462개의 권고안에서 간과됐을 수 있지만, 어느 정당도 이에 반대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 변경사항이 채택된다면 종교 자선단체, 봉사자들, 캐나다 사회에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캐나다의 등록된 자선단체 중 40%가 종교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 제안은 캐나다의 자선 부문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또한 EFC는 “위원회 권고안이 ‘시험용 풍선’ 역할을 할 수 있다. 권고안이 널리 지지를 받거나 적어도 반대가 없는 것처럼 보이면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데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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