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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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노숙 생활을 하던 70대 노인이 교회의 도움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지난 3일 충남 천안시는 천안의료원에서 보호받고 있던 안모 씨(70)를 가족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29일 안 씨는 무료 식사를 받고자 천안의 한 교회를 찾았고, 한 성도의 신고로 천안시 공무원들이 그를 찾아왔다. 10여 년간 떠돌이 생활을 해왔던 안 씨는 가족과 헤어진 10년 전 이후로 가족과 생이별해야 했다.

장기간 노숙 생활로 피부가 닳아 지문 채취가 쉽지 않은 등 그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더구나 안 씨는 안면 인식 장애 등을 겪어 의사소통도 어려웠다.

안 씨를 담당한 천안시 성정1동행정복지센터는 그를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리고 천안의료원에 긴급 입원시켰고 경찰에는 신원 조회를 의뢰했다.

다행히 경찰에는 과거 안 씨의 가족이 그를 실종 신고한 기록이 남아있었다. 복지센터는 안 씨의 가족과 연락해 발견 사실을 알려 그를 인계했다. 천안시는 안 씨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과 기초 연금,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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