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박사
김영한 박사 ©기독일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2일 ‘2025년 신년 한국사회에 바란다’는 논평을 통해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의회폭주에 대해 국가를 지키려는 대통령의 통치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샬롬나비는 “비상계엄은 야당의 탄핵 폭거로 인한 국정혼란에 대한 대통령의 절박성에서 나온 통치행위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며 “계엄은 정부관료 22명을 탄핵하여 국정을 마비시키는 야당 견제 등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조치였다. 따라서 계엄이 설령 헌법적합성이 희박한 결정이었다 하더라도 사법적 심의 없이 내란죄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들은 “더욱이 대통령은 국회 해제결의를 수용하여 2시간만에 계엄을 해체했다. 헌법학자들(허영, 이인호, 이호선 교수 등)에 의하면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사법부의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며 “부산지방법원 현직 부장판사(성금석)도 ‘계엄이 적법하고 내란이 아니라’고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렸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공수처가 비상계엄을 내란행위로 몰고가 (2024년) 12월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려는 것은 성급하고 위법적 조치(공수처법 법 31조, 26조 위반)”라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리하고 국론분열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행정부와 거대 야당이 극한적으로 대립할 때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가 헌법의 정신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로 중심을 잡아주어야 한다. 오늘날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그리고 이재명 의원에 대한 판결 등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에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에 관한 법리적 최종 결정을 하여 국론분열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오늘날 우리 정치는 거대 야당에 의한 입법폭거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국회의원 특권이 폐지되어야 한다”며 “이제 대한민국 국회는 연봉 삭감, 국회의원 무노동 유임금 해소, 불체포 특권 포기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혼란에 빠진 국가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교회는 대한민국이 제헌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이며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가사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임을 고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영적 빛으로 혼란과 분열로 국력을 소모시키는 여야 정쟁을 멈추도록 기도해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나라를 위태롭게 기울게 하는 사상과 이념의 어두운 세력을 쫒아내어야 한다”며 “정치가 안정을 되찾고 경제도 튼튼하게 발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새해에 하나님이 불안정한 대한민국에 관여하시고 모든 정쟁이 멈추고 안정된 문화국가가 되도록 은혜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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