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중국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 개최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이 30일 오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입구에서 중국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민연합 제공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에스더기도운동 등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이 30일 오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입구에서 중국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정부는 탈북난민에 대한 인권유린과 강제북송을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연합은 “지난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가운데 기독교인과 교류한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교황청 산하 국제 원조단체인 ‘고통받는교회돕기’(ACN)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밝혔다”며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북한 국가보위성은 중국 공안이 제공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탈북민을 심문하며 기독교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탈북민이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예외 없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다”고 했다.

이어 “정치범수용소 수감은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같다. 이는 본인만 수용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범은 중범죄임으로 연좌제로 인해 일가족이 모두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한다”며 “이들은 수용소에서 뼈가 녹을 때까지 중노동에 시달리다 죽게 되며, 죽어서도 수용소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했다.

이들은 “북한의 종교 탄압에 대한 우려는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월에 발표한 ‘2023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2001년부터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해 왔으며, 기독교를 23년 연속 극도의 박해를 한 국가 1위로 북한을 선정한 것”이라며 “보고서는 북한정권은 기독교에 연루된 개인을 물리적으로 학대하고, 체포하고, 고문하고, 처형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또한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이 기독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또는 대한민국 행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그들이 잔인한 고문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전적인 중국정부의 책임”이라며 “지난 10월에 발간한 ‘2024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탈북민 강제송환은 모두 8230건인데, 이중 중국이 98.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정부가 중국 내 탈북민들을 강제 구금한 후에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연합은 “먼저 중국정부의 강제 구금은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 위반인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며 “또한 강제 송환된 그들은 비인도적인 고문과 처벌을 받기 때문에 명백한 난민에 해당되어 중국정부의 강제 송환은 난민에 대한 강제 송환을 금지하는 ‘유엔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국정부는 언제까지 북한정권의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 침묵하고 동조할 것인가? 강제북송되어 고문당하는 탈북민의 부르짖음과 원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대들의 양심이 마비된 것”이라며 중국정부를 향해 다음의 사항들을 촉구했다.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강제 구금된 2000여명의 탈북민을 즉시 석방하라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라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구금에관한실무그룹(WGAD)’의 결정사항을 즉시 이행하라 ▲북한정권의 반인륜적인 범죄를 묵과하는 중국은 유엔 인권이사국과 안보리상임이사국 자격이 없다. 그 자리에서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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