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가 지난 16일의 간담회에서 제109회 총회에서 결의된 ‘여성강도권’에 대한 여성사역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예장 합동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가 지난 16일의 간담회에서 제109회 총회에서 결의된 ‘여성강도권’에 대한 여성사역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총신신대원여동문회

총신신대원여동문회(회장 이주연 전도사) 소속 동문 83명 중 70명(95%)이 여성강도권에 찬성했다. 이 같은 조사는 최근 예장합동(총회장 김종혁 목사)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위원장 유홍선 목사, 이하 여성사역자특위)와의 간담회에서 공유됐다.

이번 간담회는 총신신대원여동문회 및 관련 단체들에게서 여성강도권과 처우 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총신신대원여동문회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동문 83명을 상대로 지난 제109회 예장합동 총회에서 결의된 ‘여성강도권’을 물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날 간남회에서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83명 중 70명(84%)은 ’제109회 총회에서 결의된 여성강도권’에 ‘찬성한다’고 했으며, 나머지 8명은 ‘반대’, 5명은 ‘모르겠다’고 했다.

‘여성강도권을 찬성하는 이유’(복수선택 가능)를 물은 결과 여동문들은 ‘강도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34%), ‘여성안수로 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25%), ‘여성사역자 대우가 달라질 것을 기대’(22%), ‘노회 소속 가능’(16%) 순으로 응답했다.

여성강도권을 찬성하는 기타 이유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 차별이 없다. 드보라, 홀다, 브리스길라 모두 복음을 전했다” “단순 여자라는 이유로 (여성강도권을)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제한함으로 인해 복음이 방해를 받는다면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 크게 책망 받게 될 것” 등의 의견들이 개진됐다.

‘여성강도권을 반대하는 이유’로 응답자들은 ‘강도권으로 제한하는 헌법화는 여성안수로 가는 길을 막는다’(40%), ‘기타’(25%), ‘강도권이 주어지더라도 대우에 큰 변화가 없을 것’(21%), ‘여성안수의 길이 멀어진다’(15%) 순으로 답했다.

또 ‘여성사역자 처우개선에서 최우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물었을 때 ‘부목사와 사례동등화’(36%), ‘연금제도’(26%), ‘정년연장’(21%), 은퇴 후 공동숙소 마련’(9%), ‘기타’(8%) 순으로 응답됐다.

총신신대원여동문회 회장인 이주연 전도사는 여성 안수를 위한 헌법 제정과 남녀 구별 없는 강도권 부여, 그리고 여성 안수와 관련한 총회 산하 신학교의 연구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녀는 여성 사역자로서 목회 현장에서 여전히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노회의 소속 및 관리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또한, 총신대신대원여원우회와 전국여교역자회 관계자들은 강도권 허용이 오히려 성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은퇴 이후 여성 사역자들의 거취와 복지 등 현실적인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성강도사 관련 헌법 개정위원회(위원장 이상학 목사) 위원들도 참석해 논의에 참여했다. 간담회 이후, 여강도사헌법개정위는 제108회기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 TF가 제109회 총회에 상정한 헌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여성사역자특위는 여성강도사제도 시행 및 정착 분과(분과장 김종균 목사)와 여성 사역 개발 및 훈련 분과(분과장 장성우 목사) 등 두 개 분과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다.

교단 내 여성사역자의 지위와 처우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는 지난 9월 예장 합동 정기총회에서 여성사역자 강도권 허락이 결의된 이후로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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