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관람객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거리 설교자가 행사 장소 밖에서 체포되었지만, 기소가 기각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비영리 법률단체인 ‘신앙과 자유를 위한 옹호자들’(Advocates for Faith & Freedom)이 지난 5일 발표한 성명은 “샌버나디노 카운티 지방 검사가 지난 6월 체포된 아르투로 페르난데스 목사에 대한 기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 변호사 줄리안 플라이셔는 “이번 기각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 표현의 승리”라고 했다.

변호사는 “페르난데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평화롭게 행사하고 있었다”라며 “우리는 법 집행 기관에 대해 최대한의 존경심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정부 기관도 합법적인 공개 설교를 침묵시킬 권리는 없다”고 했다.

거리 설교자가 체포된 후, 이 단체는 온타리오 경찰청과 샌버나디노 카운티 지방 검찰청에 요구서를 발송했다.

‘신앙과 자유를 위한 옹호자들’이 CP에 제공한 요구서 사본에 따르면, 이 사건은 온타리오에 있는 도요타 경기장의 경비원 두 명이 거리 설교자에게 다가가면서 시작됐다. 페르난데스 목사는 콘서트 관객들이 경기장에 들어오자 약 20피트(6m) 떨어진 계단 꼭대기의 보도에 서 있었다고 한다.

요구서는 “거리 설교자와 행사 참석자 사이에 난간이 네 개 있었다”면서 “페르난데스 목사가 수년간 경기장에서 설교를 해도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경기장 경비원 두 명이 목사에게 서면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비원 중 한 명은 페르난데스 목사에게 그가 사유지에 있다고 말했지만, 설교자는 그가 공공 재산 위에 서 있으며 경비원이 경찰에 전화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거리 설교자에게 “도요타 아레나는 개인 회사가 운영하는 재산”이라고 말했다. 즉, 회사가 그 재산에 누구를 원하고 누구를 원하지 않는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페르난데스 목사가 회사의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설교자에게 떠나라고 지시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침입 혐의로 체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페르난데스 목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언급하고 경찰관의 상관과 통화하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회사가 페르난데스 목사의 설교 중단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요구서는 “페르난데스 목사는 경찰에게 도요타 아레나에서 설교한 적이 있으며, 온타리오 시가 그 부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특정 당사자가 아레나를 사용할 때 배제할 권리는 건물 내부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라며 “경찰은 후자의 진술을 부인하며, 그러한 당사자의 권리는 주차장까지 미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페르난데스 목사가 경기장 밖에서 설교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후, 경찰은 그가 계속 나가기를 거부하면 체포하겠다고 다시 경고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페르난데스 목사는 체포에 평화롭게 복종했다고 한다. 그는 캘리포니아 형법 제602조 위반으로 불법 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신앙과 자유를 위한 옹호자’들에 따르면, 페르난데스 목사는 결국 풀려나 10월에 법정을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단체는 “콘서트장 외부에서 설교하는 동안 페르난데스 목사는 행사 참석자들과 20피트 떨어져 서 있었으며 ‘존중하는 거리’였다”라며 “설교의 본질이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체포한 경찰은 페르난데스 목사가 교통을 방해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따라서 온타리오 경찰청은 페르난데스 목사의 거리 설교를 억압하는 데 실질적인 관심이 없으며, 경찰이 목사를 불법 침입 혐의로 체포한 것은 착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서한을 바탕으로, 샌버나디노 카운티 검찰청은 기소를 기각하기로 합의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