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기독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이자 학교상담사가 결혼에 대한 전통적 신념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며 전 고용주를 고소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고젠 소이다그(Gozen Soydag, 37)는 런던 북부 엔필드에 있는 세인트 앤스 가톨릭 여고(St Anne's Catholic High School for Girls)가 부당하게 해고하고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학교가 기독교 신앙 때문에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이다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결혼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해고당했다고 말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워 수는 3만 명이다.
그녀의 게시물에는 결혼의 신성함, 전통적인 핵가족의 중요성, 순결, 동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신념에 대한 견해가 표현되어 있었다.
해당 게시물에 대해 일부에서 “불쾌감을 느끼고 학교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라며 불만이 제기됐다.
기독교법률센터(CLC)에 따르면, 그녀는 급여도 받지 못하고 건물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 불쾌하다고 여겨지는 게시물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나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소이다그는 3일간 왓포드 고용 재판소에서 사건에 대한 심리를 받게 된다. 심리에 앞서 소이다그는 “해고가 충격적이었으며 박해를 받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녀는 “영국에서 전통적인 기독교 결혼이 파괴되고 짓밟히고 심지어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목소리를 내고 싶다. 저에게 일어난 일이 그 사실을 잘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혼 제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해고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누군가의 신념이 당신의 신념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해고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녀는 “직장에서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이 경우 제 신념과 기독교인으로서의 저는 완전히 배제됐다”라며 “기독교인은 우리가 지지하는 원칙을 사람들이 무시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아무도 제가 믿는 것을 믿을 필요가 없다. 타인이 믿는 것을 제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존중하거나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기독교법률센터의 CEO인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표면적으로는 강한 기독교 정신을 지닌 학교들이 기독교 결혼에 당황하고 세속적 정통주의에 항복하는 또 다른 사례”라고 했다.
이어 “고젠은 학교에서 면책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에 대한 기독교적 신념이 이제 우리 학교에서 금지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우리는 그녀가 정의를 추구할 때 그녀 편에 설 것”이라고 했다.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The Telegraph)에 소이다그를 응원하는 글을 쓴 해설가 셀리아 월든은 “소이다그가 무슬림이었다면, 그들은 정말로 그녀를 해고했을까? 그녀가 인스타그램에서 반유대주의적인 댓글을 달았거나, 당시의 악당(육식주의자부터 트럼프까지)에게 소셜미디어에서 욕설을 퍼부었다면, 학교는 그녀를 처벌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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