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에서 신분증에 기재된 이름과 종교를 바로잡으려는 기독교인의 권리를 법원이 인정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모닝스타뉴스(MSN)에 따르면, 펀자브주 카수르 지구 파토키 테실의 추가 지방법원 아마드 사에드 판사는 지난 11월 16일(이하 현지시간) 이슬람으로 개종한 수피안 마시흐에게 기독교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민사법원의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마시흐의 변호를 맡은 기독교인 수메라 샤피크 변호사는 CDI-MSN과의 인터뷰에서 “이슬람 성직자 하피즈 압둘 와히드와, 마시흐가 이슬람 개종 증명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의 개종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두 무슬림 남성을 포함한 증인 중 그 누구도 자신의 진술을 기록하기 위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녀는 “마시흐는 기독교 신앙을 분명히 했으며, 지방판사 앞에서 한 진술에서도 신앙고백을 반복했다. 그리고 자신이 일했던 벽돌 가마 주인 아시프 알리가 혼인등록관서인 나드라에 자신의 이름을 ‘무함마드 수피안’으로, 종교를 ‘이슬람’으로 등록해 자신을 노예로 삼으려 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샤피크는 “마시흐는 문맹이기 때문에, 데이터 입력 작업자가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읽지 못한 채 그곳에 지장을 찍었다”고 했다.
샤피크는 “5월 18일 판결을 뒤집은 이번 판결은, 민사법원에서 진행되는 다른 유사 소송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나드라에 기독교인의 종교가 의도적으로 또는 실수로 이슬람으로 등록된 사례가 여러 건 있다. 파키스탄의 기독교 인구 중 상당수는 읽고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종종 해당 양식에서 종교 부분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그는 “나드라 관리들도 빈곤한 청원자들의 곤경에 책임이 있다. 그들이 표준운영절차(SOP)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나드라 데이터 운영자들은 ‘개정’을 등록할 때 신청자로부터 약속을 받아야 하지만, 그들은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드라의 전산화된 국가신분증 등록 정책에 따르면, 신청자가 문쟁으로 인해 종교를 올바르게 진술하지 못한 실수는 관리의 오류 범주로 처리될 수 있다. 그러나 나드라는 “마시의 경우 등록 당시 공식 양식에서 자신의 종교를 이슬람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름과 종교를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드라는 “공식 정책에 따르면, 무슬림은 신분증에 기재된 종교 명칭을 변경할 수 없으나, 다른 신앙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은 이를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유수호연맹(ADF)의 아시아 지역 책임자인 테프미나 아로라는 “하급법원이 마시흐의 종교적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국내법과 국제법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로라는 CDI-MS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수피안 마시흐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실천할 권리를 보호하기로 한 파토키 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 사건은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이 다양한 차별에 직면해 있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했다.
오픈도어가 발표한 2024년 기독교 박해 지역 순위에서 파키스탄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7위를 차지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