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다.
이재명(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대치가 한층 격화되고 있다. 5일 새벽 0시 48분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 표결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 시점을 공식화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이후 24시간이 지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당초 6일 표결도 검토했으나,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압박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위헌적, 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기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을 내릴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범야권이 확보한 의석수가 192석인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찬성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이탈표 방지에 나섰다. 앞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서 친한계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진 바 있으나, 이들의 탄핵안 표결 향방은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더라도 10일 정기국회 종료 후 임시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본회의 불참 가능성에 대비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반면,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가 필요하다"며 "여당이 탄핵안 저지를 위해 본회의에 불참하면 오히려 특검법은 통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10일로 예정됐던 특검법 재표결을 앞당겨 탄핵안과 같은 날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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