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국기
©Sina Drakhshani/ Unsplash.com

박해를 피해 달아난 이란 기독교인들이 조지아 당국에 망명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다르지(Darzi)는 기독교인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지아 관리들과 두번째 면접에서 거부당했다. 그는 질문한 내용이 정교회에 대한 것이었으며, 정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했다. 자신의 신념에 대해 말하려고 했을 때, 그는 허락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르지는 “(면접관은) ‘제가 질문할 때 대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여러 번 저를 막았다. 저는 ‘제가 말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녀가 저를 막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것이 일종의 형식적인 절차라고 느꼈고, 그들이 면접 전에 분명히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다”고 주요 인권 단체가 편찬한 공동 보고서 조사관들에게 말했다.

아티클18(Article18), 세계기독연대(CSW), 오픈도어, 미들이스트 컨선(Middle East Concern)이 최근 발표한 이 보고서는 모국에서 박해를 피해 도피한 이란 기독교인들이 인근 조지아에서 망명을 거부당한 곤경을 강조하고 있다. 거부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거짓이라는 이유다.

보고서는 지난 3년 동안 조지아 이민국이 망명을 신청한 1천여명의 이란인 중 1% 미만만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난민 신청자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으며, 난민으로 인정받을 희망은 거의 없으며 국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은 거의 없다”라며 “조지아에서 난민 신청이 거부된 여러 개인은 이미 터키와 같은 이웃 국가에서 수년간 난민으로 지냈으며,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조지아에서 망명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 중 5분의 1이 이란인이다. 터키가 이란 망명 신청자의 가장 흔한 목적지이지만, 터키의 소수 종교에 대한 조건이 악화되면서 더 많은 이란인들이 조지아와 같은 대체 국가를 찾았다.

이란 당국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주장하지만, 기독교 개종자들은 여전히 ​​체포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이슬람에 반하는 종교를 전파했다는 이유로 체포된다. 이란에서는 페르시아어 성경을 소지하거나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과 접촉하는 것조차 불법이다. 개종자거나 개종자 지원으로 적발된 사람들은 종종 국가 안보 혐의로 구금된다.

보고서는 조지아 인구의 약 85%가 정교회 기독교인이라고 밝혔다. 종교 자유 옹호 단체들은 신청이 거부된 이유 중 하나가 “조지아 정교회가 아닌 다른 기독교에 대한 편협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망명 변호사에 따르면, 난민 신청이 거부된 또 다른 이유는 조지아가 이란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레자 파젤리 목사는 조사관들에게 2024년 7월 조지아 비밀 기관 회의에 소환당해 조지아 당국이 ‘외교 관계 관련 비엔나 협약’에 대한 의지가 ‘난민 협약’에 대한 의지보다 더 크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파젤리 목사는 “그들은 외교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들에게는 외교 관계가 먼저이고, ‘두 번째로 난민 및 망명 신청자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파젤리 목사는 이 모임에서 “교회를 닫고 5명 이상의 모임을 삼가하고 어떤 통신사와도 인터뷰를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명시했다. 보고서가 작성될 당시 목사의 교회는 문을 닫은 상태였다.

보고서는 2023년 조지아와 이란 간 무역이 공식적으로 2억 7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비공식적으로’ 5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 익명의 변호사는 “조지아 정부에 이란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당신이 작은 나라이고 큰 이웃(이란)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면, 그 이웃의 시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줄 수 없다”고 했다.

변호사는 “이란 기독교인과 관련된 사건으로 법원에 갈 때마다 (조지아) 이민국은 법원에 기독교인은 이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기독교인이 이란으로 돌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다르지의 경우, 그는 조지아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고 이웃들과 관계를 맺었지만 거주권이나 보험을 얻을 수 없어서 머물 수 없었다. 그는 현재 망명 신청 기각에 대한 항소를 시도하고 있지만 거부될 경우를 대비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다르지는 “1년 안에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 항소는 6개월 후, 두 번째 항소는 또 6개월 후에 할 것 같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옹호 단체는 보고서에 여러 가지 권장 사항을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공무원이 개인의 개종이 진짜인지 평가할 때 “기독교 신앙의 다양성”을 인식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포함됐다. 또한, 이 단체는 “망명 신청자가 귀국할 경우 박해에 대한 정당한 두려움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란에 대한 유엔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를 참조하도록 권고했다.

이 단체들은 조지아 당국에 이란에서 기독교인들이 겪는 박해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 “재정착을 위한 새롭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경로를 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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