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최근 일부 정치권과 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및 성(性)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을 허용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기에 우리는 이를 좌시할 수만은 없다”며 “동성결혼과 무분별한 성별정정은 우리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우선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뤄져야 한다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헌법 제36조 제1항)는 헌법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성결혼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보편적 가족제도와 충돌하게 되며, 동성 부모 아래서 성장한 아동은 정상적인 성 정체성 형성에 지장을 받아 심각한 정서적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급기야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어 사회적 아노미(anomie) 현상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性)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에 대해선 “남성의 신체를 가진 사람이 여성 전용공간(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에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여성의 안전과 사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한 후 여성 스포츠 대회에 참가해 불공정한 이점을 누리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객관적 기준 없이 주관적 인식만으로 성별을 결정하게 되면 성별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되므로,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각종 법률과 제도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일부 남성들이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끝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선 “지나치게 포괄적인 범위를 설정하게 된다면 사상과 이념에도 적용되어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법의 명확성을 도리어 해치게 된다. 이는 법의 기본 정신인 명확성과 최소한의 제한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특히 “이 법안은 특정 의견이나 신념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 되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제한받게 된다”며 “예를 들어, 동성애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조차 혐오 발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양심과 신념을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해 심각한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소수 집단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다수 국민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특정 집단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이루어져 다수의 일반 시민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은 결국 사회 전반에 불균형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