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토착사회가 지역 관습과 전통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법안이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한 기독교 단체가 경고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박해받는 신자들을 지원하는 오픈도어(Open Doors)는 “멕시코에서 지난 9월 통과된 법안에 따라 동물 희생과 같은 관행이 포함된 전통 의식과 축제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멕시코 오픈도어 파트너인 리즈 코르테스는 “많은 토착 지역 사회에서 종교적 관습은 지역사회 생활과 분리될 수 없다”라며 “이러한 의식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한 기독교인은 종종 사회 질서를 방해하는 외부인으로 여겨진다”고 했다.
이어 “이 새로운 개혁은 지방 당국에 이러한 전통을 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본질적으로 이러한 박해를 합법화하고, 기독교인을 괴롭힘과 폭력에 취약하게 만든다”고 했다.
스페인 정복 이전의 신앙과 가톨릭 전통을 결합한 종교적 관행은 멕시코 전역의 토착 지역 사회에서 종종 공동체적 의무로 간주되며, 이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 기금에 기여하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은 정기적으로 적대감에 직면한다.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도 기독교인은 종종 벌금, 투옥 및 추방에 직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르테스는 “기독교인들은 종종 물과 전기와 같은 필수 서비스에서 차단된다”라며 “그들의 자녀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건강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는 목사들이 영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지역에 들어가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사회적 소외로 인해 기독교인 자녀들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 지역 당국으로부터 수업에서 그들을 무시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한다.
새로운 법안은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토착 사회가 외부 감독 없이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자율성이 강화되면서 기독교인이 종교적 표현과 신념에 대한 국가의 법적 보호를 호소하는 능력이 훼손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멕시코 오픈도어 연구원인 호르헤 히메네스는 “정부는 토착 관습을 공법으로 인정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네 번째 단계’의 지배구조를 만들어냈고, 이로 인해 소수 기독교인들이 국가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어렵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독교인에게 편견을 가질 수 있는 토착지역 법원이 이런 사건을 처리해 법적 구제 수단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새로운 법안은 또한 오픈도어와 같은 단체가 지역 기독교인을 대신하여 옹호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과거 인권 단체는 토착 지역에서 종교 자유를 옹호하는 종교 협회 및 공공 예배에 관한 법률에 의존했다.
이 단체는 토착 전통의 가치와 중요성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이러한 보호 조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멕시코 정부에 문화 보존이 종교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인권을 희생해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코르테스는 “우리는 이들 공동체의 전통을 존중한다”라며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포기하거나 투옥, 벌금, 사회적 배제에 직면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다. 멕시코 정부가 토착민의 자율권과 함께 종교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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