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들이 11월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리는 제4차 유엔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기간에 각국 대표부와 시민사회 참가자, 유엔 직원,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와 권고사항을 알리는 공개 부대행사를 갖는다. 7일 유엔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UPR에서 북한 대상 검토가 이뤄졌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2008년 시작된 UPR 절차에 참여하고 검토를 받아왔다. 북한도 지금까지 3차례에 걸친 UPR 회의 주기에 모두 참여했다. UPR 목적은 해당 국가의 인권상황을 개선해 자국민의 인권과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유엔헌장 제71조의 시민사회단체(NGO)의 참여 보장에 따라 북한의 제4차 UPR에 관여하고 참여하고자 지난해부터 함께 준비하고 노력해 왔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협의 지위를 가진 유엔인권정책센터(이사장 신혜수)를 비롯한 10개의 시민사회는 올해 4월 제4차 UPR 제출 가이드라인과 절차에 따라 연대보고서와 개별보고서를 제출했다. 각 단체들이 제출한 10개의 개별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2019년 제3차 검토 이후의 진전 사항과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했다.
10개 단체들의 보고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북한 주민들이 이동의 자유에 필요 이상의 제약을 받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이른바 ‘3대 악법’ 도입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의 사형제도 남용, 이동의 자유 제한과 종교인 박해 문제, 탈북자 강제 북송 후 고문과 강제 실종, 관리소(정치범수용소) 구금문제,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와 재일북송피해자 등 사회적 배경에 따른 차별 등을 지적하고 권고사항을 포함했다, 6·25전시납북피해자 10만 명 중 우리나라에서 공식 확인된 피해자 4,777명의 생사를 확인하고 즉시 가족들에게 돌려보내거나 유해라도 송환해야 한다는 권고도 포함됐다.
▲북한에 10년 이상 억류 중인 김정욱·김국기·최춘길 등 한국인 선교사들과 납북자 송환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의한 탈북자 처벌과 이에 따른 강제 실종 중지 ▲북한 주민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실종자와 납치자 즉각 석방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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