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정부는 1982년에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이어 1988년에는 ‘유엔 고문방지 협약’에도 가입함으로 인권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일익을 담당하고자 했다”고 했다.
이어 “난민협약 제33조는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면 잔인한 고문과 성폭력, 마취없는 강제낙태, 강제노동, 처형 등의 굴욕적인 대우와 비인도적인 처벌에 처해진다”며 “지난 9월 유엔사무국이 발표한 ‘북한 내 인권상황 보고서’는 북한정권이 자행하는 인권유린 행위는 현대사회에서 찾을 수 없는 참혹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국민연합은 “중국 내 탈북민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강제북송되면 고문받을 위험과,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강제송환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두 협약의 적용을 통해 국제관습법적으로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강행규범으로 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 내 탈북민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안정한 통로를 허용해야 하는 것이 인권국가로서 도리이며 책임”이라며 “또한 그들은 자유롭게 자국을 떠나 다른 곳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탈북민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그들을 기껏이 받아 주거나 그들이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탈북민 강제북송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인권유린 행위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으로 인해 북한에서 가혹한 인권침해를 경험한 탈북민들이 2천명이 넘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이들의 절규와 외침을 듣고 있는가, 양심이 있다면 이들의 증언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 정부는 더 이상 북한정권의 인권말살 행위에 동조하지 않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국민연합은 “중국은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유엔안전보장상임이사국으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중국이 유엔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하고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유엔이사국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를 향해 △반인륜적인 강제북송 범죄에 대해 사죄하라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탈북민들이 원하는 나라로 가게 하라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북한 정권에 자국민에 대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인권개선 사항들을 중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유엔 인권이사국과 안보리상임이사국 자격이 없다. 그 자리에서 사퇴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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