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급증하며, 경찰은 총 474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 중 80%는 10대였고, 2명은 촉법소년으로 밝혀졌다. 딥페이크 범죄의 확산은 청소년층에서 두드러지며, 이에 따른 법적 처벌과 대응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전국적으로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총 921건에 이른다. 경찰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한 8월 28일 이전까지는 445건이 발생했으며, 단속 이후에는 476건으로 일평균 사건 발생률이 5.4배 증가했다. 단속 전 일평균 1.85건이던 사건 접수는 단속 이후 9.92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 같은 증가세는 딥페이크 기술이 널리 퍼지고 그 사용이 용이해지면서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적 단속과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올해 검거된 474명의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10대가 381명으로 전체의 80.4%를 차지해 가장 큰 비율을 보였다. 특히, 10세에서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도 71명(15%)에 달했으며, 이는 10대 피의자 중 18.6%에 해당한다. 즉, 10명 중 약 2명꼴로 촉법소년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20대가 75명(15.8%), 30대 13명(2.7%), 40대 2명(0.4%), 50대 이상은 3명(0.6%)이었다. 이러한 연령대 분포는 주로 10대와 청년층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활발히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그만큼 온라인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범죄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에 자주 이용되는 텔레그램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텔레그램 측과 피의자의 계정 정보를 제공받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텔레그램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 일부 전향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성범죄 추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조치로, 앞으로도 텔레그램을 비롯한 다른 플랫폼과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9월 26일, 딥페이크 성범죄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은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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