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들은 14일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와 티빙의 모회사인 서울 중구 CJ 본사 앞 등에서 규탄 집회를 갖고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세금으로 동성애를 미화·조장하는 드라마 <대도시의 사랑법>을 제작, 지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에 건전하고 아름다운 문화가 조성되도록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으며, 산하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도 건전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원할 의무가 있다”며 “이와 함께 문체부는 산하 기관이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하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가의 법령과 상위 기관의 정책 방향성을 따라 업무를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3년 4월 OTT 드라마 제작 지원 사업을 공모, 선정하면서 극도로 동성애를 미화·조장하는 음란 드라마 <대도시의 사랑법>의 제작사 <메리크리스마스>에 제작비를 지원해주었다”며 “한국콘텐츠진흥원 담당자는 평가위원회가 하는 일이라고 가름했으나, 담당자라면 어떤 내용의 드라마가 제작되는지 아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동성애 현상을 일상으로 생각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자들을 배제하고 선정했어야 했다”며 “일반 대다수 국민 정서는 동성 간 성적행위에 대해 선량한 성윤리에 반한다고 여기며, 동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퍼시연 등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으로 만든 드라마 <대도시의 사랑법> 예고 영상을 보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동성 간에 벗은 몸과 딥키스, 스킨십 등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들로 채워진 영상을 보며 국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동성애를 미화·옹호하는 일에 쓰였는지 울분을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심각한 문제이며, 감독 기관인 문체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며 “이러한 콘텐츠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받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의 항의로 15세 관람가에서 청소년불가로 바뀌었지만, 드라마 방영이 끼칠 여파를 고려하여 방송 불가 판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되도록 음란, 동성 간 성행위 콘텐츠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노출되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HIV/AIDS 예방의 지름길”이라며 “공공기관이나 준공공기관, 세금이 지원되는 그 어떤 기관도 다시는 이런 동성애 음란 드라마 <대도시의 사랑법>과 같은 콘텐츠 제작에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0월 21일 방영 예정된 드라마 <대도시의 사랑법>이 방영되지 않도록 공적 책임을 다하여, 책임자를 문책하고, 제작에 지원된 세금도 전액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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