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제23대 서울특별시교육감 보궐선거 조전혁 후보는 ‘매우 문제가 있다’, 정근식 후보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는 9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 서울시 교육감 후보 정책 결과 발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등 4개 단체는 오는 16일 치러지는 제23대 서울특별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자인 정근식·윤호상·최보선·조전혁 후보에게 ‘한국교회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이 질의서는 교육의 선택권과 자주성 측면에서 15개 문항, 답변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됐다. 이들 단체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각 후보자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발송하고 회신한 뒤, 분석을 마치고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결과를 발표했다.
15개 문항 중 기독교 현안과 관련된 4개 질문은 ‘▲종교계 사립학교 건학이념과 충돌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5번) ▲종교계 사립학교가 건학이념과 관련된 ‘종교 수업’을 필수 교육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13번) ▲종교계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12번)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10번)’이다.
‘학생인권조례’ 관련 15번 문항에 대해 조전혁 후보는 ‘매우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보충 설명란엔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치게 학생의 권리주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학교 내 ‘차별금지법’이라 볼 수 있음”이라고 썼다. 정근식 후보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윤호상·최보선 후보는 모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지난 6월 25일 서울시의회 본 의회에 재상정돼 통과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학인조) 폐지안은 조희연 제22대 서울시교육감 재임 당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본안소송 결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8월 29일 대법원으로부터 직권 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직위가 박탈됐다.
‘종교계 사학 내 종교 수업 필수 교육 여부’ 관련 13번 문항에 대해선 조전혁 후보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특히 보충 설명란엔 “종교 수업 자체가 학생들의 인성교육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봄”이라고 썼다. 정근식 후보는 ‘보통이다’라고 답했다. 윤호상 후보는 ‘동의한다’, 최보선 후보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종교계 사학 특수성 보장’ 관련 12번 문항을 두고 조전혁 후보는 ‘매우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보충 설명란엔 “종교계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이 존중돼야 한다”고 썼다. 정근식 후보는 ‘보통이다’라고 답했다. 윤호상 후보는 ‘필요하다’, 최보선 후보는 ‘보통이다’라고 답했다.
‘사학의 교원 임용권 보장’ 관련 10번 문항에 대해 조전혁 후보는 ‘매우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보충 설명란엔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맞는 교사를 임용할 수 있어야 함”이라고 썼다. 그러나 정근식 후보는 답변을 거부하면서 보충 설명란엔 “사립학교 교원 임용 1차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탁하고 있는 것은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사립학교법의 내용”이라며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고 했다. 윤호상 후보는 ‘필요하다’, 최보선 후보는 ‘보통이다’라고 답했다.
현행 개정 사립학교법은 ▲교원 임용 시 시도교육청에 필기시험 강제 위탁 ▲개방이사 정원을 기존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 허종열 명예교수(서울교대)는 “그간 기독교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심했고 자율성을 훼손한 추세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사학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학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은 소극적 공공성의 측면에서 필요하다”며 “하지만 사학은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국민의 교육 선택권 보장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적극적 공공성의 성격을 함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학을 통한 교육의 다양성 보장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의 주도로 통과된 개정 사학법으로 현재 사학은 설립 이념 구현에서 결정적 규제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16일 선출되는 서울시교육감은 사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정책을 펼쳐달라”고 했다.
이영선 이사장(기독교학교연합회, 전 한림대 총장)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은 창의성에 있고, 그 창의성은 다양성에서 나온다. 즉 교육의 다양성은 교육의 자주성에서 나온다”며 “즉 교육의 자주성을 얼마만큼 증진하느냐의 여부는 우리 사회의 발전 성패를 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교육감 선거 후보 선택에서 해당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박상진 석좌교수(한동대)는 “사립학교는 헌법 31조의 교육의 자주성에 따라 교육과정과 교원 선발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헌법 20조의 종교의 자유는 종교 교육의 자유도 포함하고 있는데, 현재 종교계 사립학교는 종교적 건학이념 실현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기점으로 종교계 학교들이 종교 교육의 자유를 누리는 정책적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인사말에서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는 “서울시교육감은 예산 12조 원을 집행하고 사학법 개정에 따른 교직원 임명권을 갖는 중요한 직책으로, 서울시 모든 성도들은 오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적극 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성경적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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