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국 40개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2학기에도 학교에 복귀하지 않자 교육당국이 한발 물러선 결과다. 그러나 이번 휴학 허용은 내년도 1학기에 복귀할 것을 전제로 한 제한적인 조치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 발표에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아닌, '개별적 휴학'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휴학 허용에 대해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설정했다. ▲개별 학생 상담을 통한 복귀 재설득 ▲휴학 의사 재확인 및 기존 제출된 휴학원 정정 ▲휴학 사유 및 복귀 의사, 증빙 자료 확인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춘 복귀 시점 명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휴학이 승인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동맹휴학을 정당한 휴학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며, 휴학은 집단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 사정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휴학 절차를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의대가 2024학년도 휴학을 승인할 경우,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1학기에는 올해 수업을 듣지 않은 예과 1학년 학생 3000여 명과 새로 입학하는 4500여 명이 합쳐져 약 7500명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각 대학에서 마련해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교육부는 개별 대학의 운영 계획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 여건과 학생 수를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2025학년도 신입생들에게 수강신청 및 분반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휴학 승인은 두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연속적인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해 의료 인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일 것을 각 대학에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의대 교육과정을 최대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언급하며, 의사 국가시험 일정 및 전공의 선발 시기를 유연화하는 방안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25년부터 재정지원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의대생들의 학사 일정과 교육 여건을 정상화하고, 나아가 의료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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