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제36회 총회 감독회장 후보 이광호 목사 자격 논란 제기
기감 서울연회 노원지방 원천교회 담임 박온순 목사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장요한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6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가 오는 26일에 진행되는 가운데 감독회장 후보 기호 1번 이광호 목사의 후보 자격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가 제기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노원지방 원천교회 담임 박온순 목사는 13일 감리교본부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6회 총회 감독회장 후보인 기호 1번 이광호 목사의 후보 자격 취소를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2일 기자회견을 가진 박 목사는 고소 이유로 “이광호 목사는 2022년 4월 21일 서울연회 감독으로서 퀴어신학자인 테드 제닝스의 사상을 계승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한OO 교수(당시 전도사)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연회원들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한OO 교수가 쓴 신앙고백서를 통해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감독의 권위를 내세워 안수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것은 교리와 장정 1403단 제3조 제8항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404단 제4조 제2항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 1403단 제3조 제4항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범과사실이 있는 자가 제36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된 것은 분명한 잘못이므로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다.

기감 제36회 총회 감독회장 후보 이광호 목사 자격 논란 제기
박온순 목사가 감독회장 후보 기호 1번 이광호 목사의 후보 자격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어서 박 목사는 제36회 총회 감독회장 후보 이광호 목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박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기초가 되는 교리와 장정 제2장 교리 편 제1절 신앙과 교리)의 유산 1) 종교의 강령 제1조는 ‘성삼위일체를 믿음 제2조는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참사람이 되심 제3조는 그리스도의 부활 제4조는 성신 제5조는 성경이 구원에 족함 제6조는 구약은 신약과 서로 반대되는 것이 없음 제7조는 원죄에서는 ‘인류가 근본적 의에서 멀리 떠나 그 성품이 늘 죄악으로 치우치는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작금의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가라지가 아니라,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들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생명을 구원해야할 목사의 직분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나 그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진리를 왜곡함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격을 모독하고 있다”며 “이는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사상으로 감리교회를 무너뜨리고 해체하려는 자들이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했다.

박 목사는 “감독이나 감독회장은 영적지도자로서 그 어떤 일보다도 성경을 근거로 하여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잘못된 길에 있는 자들을 바르게 처리함이 당연한 것”이라며 “그런데 감리회 목사의 이름으로 동성애자들의 집회인 퀴어집회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지지할 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자를 이광호 감독회장 후보는 용납했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감독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경을 해체하는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감리교회에서 출교를 당한 1인의 사건이 6인이 되어 그들은 반성경적인 형태를 악성종양과 같이 퍼뜨리며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광호 감독회장 후보는 서울연회 감독재임시절을 통해 영적인 분별력이 없음을 스스로 보여 주었다”며 “그러므로 속히 후보직에서 사퇴하여 이제라도 감리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세워져야 할 것이며, 이광호 전 서울연회 감독은 감독회장의 자리를 탐하기 보다는 감독재임시절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감리교회가 더욱 어지럽게 되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되길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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