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국회청문회가 3일 국회에서 열리는 가운데,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했고,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이 주관했다.
이날 자유발언에서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대표 주요셉 목사는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은 보편인권을 강조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같은 특정 소수자 인권만 우대해왔고 (한국기자협회와 맺은) 언론보도준칙 제정을 통해 언론의 동성애 비판에 재갈을 물려왔다”고 했다.
이어 “인권보도준칙 하에서 언론은 LGBT에 대한 미화보도를 쏟아내왔다”며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가 인권위원장에 취임하면 이런 인권보도준칙을 폐기하는 등 기관의 정상화를 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 최광희 목사는 “인권위는 왜곡된 인권개념을 내세워 극소수 인권 우대 정책으로 보편적 다수 인권을 억눌러왔다. 특히 성소수자 보호라는 미명하에 다수 국민의 인권을 억압해왔다”며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연예인이 미디어에 출연하는 등 LGBT 차별은 대한민국에서 없다”고 했다.
그는 “인권위는 국가기관에 LGBT에 대한 차별금지를 권고하면서 다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왔다. 특히 언론보도준칙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의 동성애 비판을 금지해오면서 표현의 자유 억압을 자행해왔다”며 “특히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했다면,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는 천부인권을 기초로 한 인권 정책을 펼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대표 한익상 목사는 “일각에선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시절 간통죄 폐지와 병역거부자 대체역 마련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을 두고 반대한다”며 “그러나 이것은 안창호 후보가 인권위 위원장에 적합하다는 증거다. 왜냐면 간통죄 폐지는 간음을 부추겨 윤리 도덕의 붕괴시킬 수 있으며 병역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의 이러한 법률적 소신은 인권위 위원장에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2001년 설립 이후 PC주의에 경도돼 특정소수집단의 목소리만 대변해온 인권위가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 12일 인권위원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정상화의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며 “왜냐면 안 후보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다수국민의 보편인권을 중시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인권위 설립 이래 김창국·최영도·조영황·안경환·현병철·이성호·최영애·송두환 등 역대 인권위원장들 가운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물은 보이지 않았다”며 “이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수장으로 부적합하며, 한결같이 대한민국 주권·헌법을 무시하고 UN의 목소리만 대변해온 편향된 인물들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과 일부 종목에서 XY염색체를 가진 남자선수가 XX염색체를 지닌 여자선수와 불공정한 경쟁을 펼쳐 금메달을 따도록 용인했는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성혁명·젠더이데올로기 세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UN을 장악해 친LGBT 행보와 맹복 성주류화(GM), 친차별금지법 지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은 매우 합리적 결정으로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다”며 “이는 왜곡된 대한민국 인권역사에 서광이 비친 것이며, 세계인권선언에 역행하여 PC주의가 만연한 세계인권 흐름에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한 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와의 협약인 인권보도준칙은 페기돼야 한다”며 “이를 근거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에서 일정한 제재를 가함에 따라 사실상 규범력을 가지게 되면서, 오히려 다구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반헌법적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인권보도준칙’ 제8항(성적 소수자 인권)의 아래와 같은 조항이 언론의 동성애 비판과 에이즈 유병률과의 상관관계 보도를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 언론이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2.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 병리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특히 “세계인권선언 제30조의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를 상기하며 타인의 인권을 짓밟고 탄압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시도를 중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권위가 PC주의(정치적올바름)과 어퍼머티배액션(A.A, 소수집단우대정책)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정로로 회귀하길 바란다”며 “이를 적합히 수행할 인물이 안창호 후보자”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안창호 후보자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맞게 인권위를 지휘할 최적의 인사임을 재차 강조하며, 동성애와 동성혼을 인권위 같은 국가기관이 나서 지지하는 부당한 활동을 종결시키고 전체주의 사회로 이행시키려는 차별금지법을 저지할 확실한 인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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