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200만연합예배 및 큰기도회’ 간담회
간담회가 열리는 모습. 각 교단 임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오는 10월 27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열린다. 이번 집회는 최근 동성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향후 기독교 악법을 막고 성경·교회·다음세대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 성도 200만 명 집결을 목표로 한다.

이를 알리는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를 위한 교단장·총무 초청 간담회’가 29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렸다.

1부 예배와 2부 간담회 순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국교회연합 산하 예장 합동·예장 백석·기독교대한감리회·기독교한국침례회·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장 합동연합·예장 개혁 등 교단 임원들 및 거룩한방파제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였다. 홍호수 거룩한방파제 사무총장은 “현재까지 예장 합동·예장 백석·예장 고신 임원회가 이 대회 참석을 약속했고, 타 교단의 공식 참여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사무총장은 “각 교단에서 오는 9월 열리는 총회를 통해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공식 참여 결의 및 지지 성명을 내달라”며 “2015년부터 시작된 ‘동성애퀴어축제반대 국민대회’는 한국교회의 연합의 결과물로 탄생됐다”고 전했다.

2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한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 담임)는 “기독교 국가라 했던 영국이나 독일에서 동성애 법이 통과된 뒤 현재 교회 출석률은 영국 1%, 독일 1.3%에 불과하다”며 “이런 악법을 막지 못하면 1천만 성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교회도 침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미국 등 서구교회에선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회자들은 파면당하거나 은급제도 혜택도 박탈당하는 등 박해를 받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강하게 규제하고 옥죄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이 통과되면 수천 가지의 악법이 제정돼 한국교회 생태계가 망가져 파괴될 수 있다”며 “오는 10월 27일 집회에 대해 각 교단에서 지지 성명을 내고, 서울 시내에서 100만 명·온라인에서 100만 명 등 총 200만 명이 참여한다면, 대법원과 국회 등 국가의 정책도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손 목사는 “대법원도 법관의 양심으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그 양심이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국회도 마찬가지”라며 “이는 작은 교회·큰 교회의 일이 아닌 모든 한국교회의 일이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 바로 선다면 한국교회는 달라질 것이다. 각 교단과 대형교회가 참여하는 이번 집회가 한국교회의 하나 되는 역사가 될 줄 믿는다”고 했다.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진평연 운영위원장)는 “2023년 한국갤럽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민 10명 중 6명 이상(64%), 30대 역시 절반 이상(53%)이 동성혼 법제화에 찬성했다”며 “이 가운데 20대 여성 77%는 동성애 법제화에 찬성했다”고 했다.

이어 “2020년 2월 건강보험공단이 착오로 동성애 관계 파트너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가 그해 10월 취소했는데, 2021년 2월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며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뒤집고 동성 파트너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올해 7월 대법원이 동성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은 동성 파트너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해,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연 것”이라며 “2심은 사법부가 국회의 입법역할을 대신해 마치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것처럼 ‘사법적극주의’를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길 교수는 “교회에서 크리스천 법조인을 모아 판사와 교수들에게 동성애의 해악성 관련 자료를 보내고, 이와 관련된 법학 논문을 많이 쓰도록 독려해야 한다”며 “또 교회들이 반동성애 시민단체를 후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탈동성애 사역의 필요성도 시급하다”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이 불가능하다. 국회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동성 커플을 제외하기로 입법하면 대법원 판결이 치유되나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목회자분들께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만나 대법원 판결을 치유하도록 입법을 요구하셔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령이나 장관 고시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동성 커플을 제외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행정입법을 통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효력을 상당 부분 지연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사법부에서 잘못된 판결을 하는 기독 법관들도 많은데,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깨어 기독 법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은 “이번 집회를 통해 우리 마음과 몸이 거룩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하고, 지금껏 차별금지법을 막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철저히 그분께 긍휼을 구해야 한다”며 “이번 집회는 거룩을 위해 결단하는 한국교회 연맹 모임이다. 하나님께 살길을 구하려면 회개를 우선시해 긍휼과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1부 예배에서 ‘거룩한 동맹이 한국교회를 살린다’(창 14:13-16)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오정호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 새로남교회 담임, 거룩한방파제 대회장)는 “한국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센터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첫째, 한국 교계는 연합해야 한다. 한국교회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였다. 교리의 차이보다 정치적 다툼이 주로 원인이 됐다. 우리 각 교단이 연합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낮아져서 원 팀(One-Team)을 이루길 바란다. 예장 합동 교단도 성실히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둘째, 적을 바로 규정해야 한다. 거짓사상·비진리·이단·동성애 옹호 세력을 표적 삼아 주의 진리로 돌이키도록 해야 한다”며 “오는 10월 27일은 올해 종교개혁 주일이다. 거룩한 동맹이 한국교회를 살린다. 이날이 한국교회를 살린 역사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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