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총회 신학부(부장 송유하 목사·서기 박의서 목사)와 총회정체성위원회(위원장 이풍인 목사·서기 임종구 목사)가 제108회 총회 특별위원회인 ‘여성사역자TFT 위원회’의 여성강도사고시 청원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문을 지난 22일에 발표했다.
총회 신학부는 “우리총회는 1907년 독노회와 1912년 제1회 총회로부터 지금 108회 총회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역사와 신학을 변개치 않고 지켜온 유일한 교단”이라며 “1907년 독노회와 1912년 제1회 총회의 헌법에는 ‘목사는 성천에 참예하는 남자만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 헌법을 오늘까지 지켜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장(1974)과 통합(1994)이 여성안수를 결정할 때도 우리는 이 헌법을 지켜왔으며 우리 총회는 83회 총회와 102회 총회에서 여성안수불가를 확인하였다”며 “금번 여성강도사고시 청원은 여성안수를 최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성경(딤전2,3장, 고린도전서14장)과 헌법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강도와 성례의 권한은 근본적으로는 노회에 있으며 개인에게 주어지는 자격증이 아니”라며 “지교회의 강도와 성례의 관리는 노회가 위임한 위임목사에게 부여된 권한이며 지교회의 남,녀전도사는 위임목사의 시무를 방조하는 원리에 의해 심방, 설교, 교육을 맡게 된다”고 했다.
이어 “강도사 고시는 강도권 자격이 아니라 목사장립의 과정에 있으며 부목사의 경우도 자의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의 지도와 위임받은 담임목사의 지도하에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여성사역자는 헌법 3장 3조 1항에 따라 이미 설교할 수 있으며 지금 전국교회가 이 헌법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일”이라고 했다.
더불어 “여성TFT의 여성강도권 주장과 여성강도사청원은 사실상 여성목사안수를 하자는 주장이므로 이를 용인할 수는 없다”며 “또한 여성강도사 청원은 헌법개정사항이므로 특별위원회의 청원으로는 처리될 수 없다”고 했다.
총회 신학부는 “지난 108회 총회의 결의에 의하면 여성TFT에게 부여된 직무는 (1) ‘여성강도권, 강도사’에 관한 것은 전면 취소하고, (2) 여성사역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108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202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p.72)”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 여성TFT는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직전 총회에서 취소한 것을 되살려 여성 강도권을 허용하자는 청원을 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여성TFT에게 맡긴 수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청원자체에 불법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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