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2024년 8월 5일 퍼시연을 비롯한 전국 학부모 단체 대표 32인은 성인이 보기에도 음란한 도서 66권에 대해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어이없는 판정으로 면죄부를 준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부터 상기 단체 대표들은 전국 다수의 공공도서관의 서가에서 성교육이라는 주제의 매우 음란한 도서들을 다량 발견했다”고 했다. 이에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간행물윤리위원회(간윤위)에 심의를 요구했으나,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간윤위는 도서 66권 모두에 대해 ‘청소년 유해성 없음’이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들은 “66권의 도서는 현재 전국의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서가에 비치되어 있어 청소년이 아무런 제재조차 없이 열람할 수 있다”며 “이 책들 중에는 변실금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항문성교의 방법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관념을 해칠 뿐 아니라 치명적인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권익위는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관련된 복합 고충민원에 속한 본 건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12조에 따른 우선 처리 고충민원임을 직시하고 최우선 처리하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다수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고충민원에 속한 본 건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12조에 따른 우선 처리 고충민원임을 명심하여 최우선 처리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66권의 음란도서가 현재 전국의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서가에 비치되어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열람할 수 있다니 말이 되는가. 항문성교 방법까지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음란도서 즉각 수거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즉시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시정 권고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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