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
29일 오후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국민연합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에스더기도운동 등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이 29일 오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관련한 최종 입장문에서 탈북난민을 국제법에 따라 강제송환하지 말라는 체코와 한국 정부의 권고를 거부했다”며 “이는 중국 정부가 탈북난민을 계속 강제북송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뻔뻔한 변명은 중국 내 북한인은 경제적 이유로 불법 입국했기 때문에 난민이 아니라서 본국 송환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유엔 난민협약은 ‘박해받을 공포로 인해 이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난민’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어 ‘난민을 생명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추방·송환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고문방지협약은 ‘송환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고문 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추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고 했다.

국민연합은 “북한소식 전문매체인 ‘데일리NK’는 중국 내 탈북여성 30명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극심한 불안감을 보도했다”며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힘으로 강제북송 가능성이 여전함을 인식한 그들은 30명 중 20명이 독약을 준비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가을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대규모 강제북송한 사건은 전 세계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세계인들은 중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나라’, ‘반인륜적인 야만 국가’로 더욱 인식하게 된 것”이라며 “지금 중국이 세계인들로부터 배척당하며 몰락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연합은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 의정서, 그리고 1984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회원 국가로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이라며 “상습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중국은 더 이상 유엔 인권이사국의 자격이 없다. 중국정부는 인권이사국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를 향해 △반인륜적인 강제북송 범죄에 대해 세계인 앞에 사죄하라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탈북민들이 원하는 나라로 가게 하라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북한 정권에 자국민에 대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인권개선 사항들을 중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유엔 인권이사국과 안보리상임이사국에서 사퇴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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