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자유시민연대(대표 남궁현우 목사, 이하 교자연)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감염예방법 위반, 선고유예 판결에 근거한 방역당국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사건은 코로나19로 전면 비대면 시행 중에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서울 영등포구청이 서울에스라교회 담임 남궁현우 목사에게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소송을 한 사건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교자연은 “7월 17일 판결문에 피고인(서울에스라교회 대표 남궁현우)은 예배 중 방역 수칙을 준수했고,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이 소수였으며, 피고인 교회의 경우 설비 기타 사정상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며, 이 사건 행위로 교회 내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었다는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점과 ‘그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에 관한 방역당국 및 일반의 이해와 태도에 일부 변화가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재판에서 최고의 선처가 되는 선고유예를 내리게 되었다. 이로 인해 2년 뒤 본 사건은 모두 말소가 된다”고 했다.
이어 “정현기 판사는 서울에스라교회에 대해 예배 중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고 했다. 이것은 방역과 예배를 각각의 행위로 본 것”이라며 “방역과 대중교통, 방역과 식당, 방역과 카페와 같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되 주체 되는 행위를 금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역을 빌미로 예배와 교회 출입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정치편향”이라고 했다.
그리고 “판사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소수로 보았다. 식당과 카페 등 대중시설이 거리를 두고 모든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것 같이 교회에 예배자들이 있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며 “코로나 시대 이전과 다르게 교회는 최선을 다해 예배 시간에 방역하고, 거리를 두고, 1부로 드리던 예배를 2부로 나누고 자발적으로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교자연은 “판사는 피고인 교회(서울에스라교회)의 경우 설비나 기타 사정상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며 “서울에스라교회는 2012년 설립하여 단 한 번도 예배 생방송을 송출해본 적이 없다. 이것은 대부분 한국교회가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文 정부는 ‘전면 비대면’이라는 정책으로 국민의 종교의 자유로운 행위를 억압하였다”고 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는 마음으로 믿는 종교 신념의 자유와 종교 행사의 자유를 모두 일컫는 말이다. 특히 기독교에서 예배의 필수 요소는 ‘성례’이다. 성례는 물세례와 성찬식을 말하는데 이것은 기독교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며, 살과 피를 말하는 복음”이라며 “이 성례는 두세 사람이 목사와 대면해야 가능하며 절대로 비대면으로 할 수 없는 종교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서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은 ‘이 사건 행위로 교회 내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었다는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점’이라는 것이다. 예배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강대상 전면 한 방향만 바라보고 예배드린 후 귀가한다. 코로나19는 비말로 전파되는 전염병인데 예배 시간에 사람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여 대화할 일이 현저하게 적은 것”이라며 “만일 확산이 된다면 예배 이후 식당이나 카페에서 교제 중에 전염될 확률이 높고 예배 시간에 전파될 일은 낮은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를 억압하고 교회를 폐쇄하는 것은 엉뚱한 처사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교자연은 “판결문 말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 ‘그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에 관한 방역당국 및 일반의 이해와 태도에 일부 변화가 있는 점’이라는 것”이라며 “다양한 상황을 연구하고 고려하여 유연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방역당국임에도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무시했다”고 했다.
또 “전쟁이 나도 국가가 예배를 막을 수 없다. 전쟁이 나면 예배와 기도로 장병들과 국민을 위로하고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인류의 가치이다. 군목과 군종병제도는 이러한 정신의 산물”이라며 “기독교인들을 프로테스탄트(protestant)라고 부른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protest(저항)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으로 인해 셀 수 없는 수천만의 순교자들이 발생했다. 오늘날 예배와 교회의 자유를 어떤 이유에서도 억압하는 것은 고대 사회로 회귀하는 반지성주의적인 처사”라고 했다.
더불어 “국가가 교회의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정교 구분의 원칙’이다. 이것을 반대로 적용하는 것은 악마적인 일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국가는 교회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며 “국가가 교회의 예배를 폐쇄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중세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다. 국가는 교회에 협조를 구할 수 있지만 선택은 교회가 하는 것이다.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명시하는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다.
교자연은 “전염병이 와도 교회와 예배를 폐쇄할 수 없다. 진정한 전염병 치료는 그들을 격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하나님께로 예배로 나가면서 시작된다”며 “전염병은 도리어 신자들이 예배를 등한시 여겼을 때 하나님이 보내는 징계이다. 그러므로 전염병이 창궐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방역은 철저히 하면 된다. 예배도 철저히 드리면 된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자세”라며 “판결문의 ‘이 사건 행위로 교회 내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었다는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점과 그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에 관한 방역당국 및 일반의 이해와 태도에 일부 변화가 있는 점’이라는 내용은 그동안 교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도 질병청 통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한주에 3,000~5,000명씩 나온다. 하지만 예배의 억압이나 일상의 억압은 없다. 지난 정부는 반성하고 국민을 위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교회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대륙까지 왔다”며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미 연방대법원은 전염병 시절 예배는 인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권이라고 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민국 법치도 선진국다움을 보여줄 때가 된 것”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발제 순서가 진행됐다. △법무법인 천고 이성희 대표변호사가 ‘소송 진행 과정과 결론의 함의에 대해’ △김효남 교수(총신대 신대원 역사신학)가 ‘기독교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이성희 변호사는 “성도들이 예배를 금지했을 때 별로 답답해하지 않는 부분을 보고 놀랐다. 주일성수를 해야 한다는 교리적 측면만을 강조하다보니 합법적으로 가는 부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것을 핑계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면서 “교회의 본질은 예배에 있다. 서울에스라교회 사건이 앞으로 한국교회의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한 김효남 교수는 “우리 신자들은 세상의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이 권위 있는 법임을 가르치지만 오늘날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사건을 통해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와 양심은 일반은혜에 속한 대표적인 요소이다. 일반은혜는 정부가 추구하는 것과 그 존재의 이유가 배치되지 않고 오히려 일치한다”며 “현대사회가 오랜 시간에 걸쳐 확립한 귀중한 가치인 정교분리의 원칙과 인간의 양심의 자유의 중요성은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참된 행복을 위해 마지막까지 지키고 보존해야 될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위정자와 국민들이 인식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논평을 한 이은선 교수(안양대 명예교수)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교회는 국가의 법적인 정당한 질서를 간섭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국가는 필요에 따라 교회에 방역 조치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교회의 존재 이유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은 국가가 월권을 행하는 것”이라며 “이번 판례를 근거로 삼아 앞으로도 이러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면 교회가 방역 조치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 정당하지만, 예배를 막는 것은 국가의 월권이며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신앙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국가가 명령하면 예배도 포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며 “성경의 가치에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국가의 활동에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의 양심의 자유이며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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