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감리교 ‘교리와 장정’ 무시한 것
인용된 건 연회 선고, 총회 선고는 유지
이동환 담임목사 복직 환영식은 난센스
동대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2023년 12월 8일,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동환에게 출교를 선고했다. 이에 이동환은 총회 재판부에 상소했지만, 2024년 3월 4일, 총회 재판부는 상소를 기각하고 출교를 확정했다”며 “이동환은 재판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경기연회 출교 선고에 대해서 수원지방법원에 출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최근 인용됐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동대위는 “이는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해 교단의 내부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교회 내부의 ‘교리와 장정’을 무시한 것이고 대한민국 6만여 교회의 법을 멸시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따라서 수원법원에서 경기연회 출교 선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어도, 감리교에서 이동환의 출교는 해지된 것이 아니고 계속 유지된다”며 “이는 총회 재판부의 상소심 기각과 출교 확정 선고가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동대위는 “그런데도 이동환은 자신이 섬기던 영광제일교회의 담임목사 복직 환영식을 가졌는데, 이것은 난센스”라며 “그는 여전히 감리교에서 출교된 상태이다. 이동환과 그를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이 모여서 복직 환영식을 가진다고 복직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리교 본부에 이동환의 자격을 물어서 출교를 확인하고 경기연회 감독에게 이동환의 출교가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소속 지방과 교회에 행정명령으로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는 동대위는 “우리 감리교회는 성경의 진리와 교리와 장정에 근거하여 동성애 지지를 반대한다”고 했다.
또한 “감리교회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가 죄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도한다. 그러나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축복하는 것은 반성경적이며 교리와 장정에 반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라고 했다.
이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 또한 우리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은 동성애에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것은 범과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동대위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경과 교리와 장정을 수호해 거룩한 감리교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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