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범위는 성명에서 “지난 코로나19 유행 상황 속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침해했던 신천지는 이후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포교 활동으로 사회적으로 전국 곳곳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이비 종교”라고 했다.
이어 “신천지는 2018년 고양시 관내 (구)엘지물류센터를 신천지 관련자 이름으로 매입한 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사이비 집단으로 의심되는 건축물에 대한 고양시민들의 반대와 고양시 건축심의과정에서도 최종 허가를 받지 못해 용도변경은 무산되었었다”고 했다.
고범위는 “그런데 5년 후 2023년 6월 신천지 측은 고양시 일산동구청에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두 달 뒤 8월 공무원들의 휴가기간 동안 공무원 1인이 갑작스레 종교시설 허가를 내주는 어이없는 행정오류가 벌어졌다”고 했다.
이들은 “분명 5년 전 사이비종교가 연루된 점을 인지하고 불허했던 사안을 공무원이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 고양시는 과실을 인정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결정을 위해 신천지에 허가했던 종교시설 용도변경 건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직권 취소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천지가 제기한 이번 행정소송을 고양시민을 향한 주요 소송으로 인식하고 고양시가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신천지로부터 나 자신과 가정, 그리고 지역 사회의 이웃을 보호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신천지의 반사회적이며, 반윤리적인 행위들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지역 사회와 주변 사람들에게 그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또한 “신천지의 잘못된 행위와 포교들이 우리의 가정과 주변의 삶의 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신천지의 반사회적이며, 반윤리적인 행위들로 인해 지역 사회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기관과 언론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대책을 마련하고, 그 대책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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