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18일 동성 배우자를 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다수 의견으로 이 같이 판단하고 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했지만 얼마 후 공단은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보험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공단 측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A씨는 공단이 법적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우리 민법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사회의 일반적 인식에 비춰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는 취지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는 이를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결합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이렇게 판단한 것이다.
사건의 쟁점은 △보험료 부과처분에 사전통지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해 위법한지 △피고(공단)가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성적 지향만을 이유로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였다.
대법원 전합은 우선 전자에 대해 잘차적 하자가 있다고 봤다. 그리고 후자에 대해서도 “동성 동반자는 단순한 동거 관계를 뛰어넘어 부부 공동생활에 준하는 경제적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피고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고 했다.
전합은 “동성 동반자에 대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에 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문제와 민법 내지 가족법상 배우자 범위를 해석·확정하는 문제는 충분히 다른 국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도 했다.
또 “나아가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한다고 해서 피부양자 숫자가 불합리하게 증가한다거나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유의미하게 해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고려해야 할 공익도 상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40여년 간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가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시행돼 온 것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부양 여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날 가족결합의 변화하는 모습에 적극 대응할 것이 요구된다”고 했다.
다만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닌, 입법에 관한 것으로서 입법이나 위헌법률심판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옳다는 별개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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